국고 마련 기금 중 일부 유용한 사실 ‘유죄’.. 사익 취하지 않아 ‘유예’

신문발전 기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가 실형을 선고받앗으나 그 집행은 유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4일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문산업진흥을 위해 국고로 마련된 기금 중 일부를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난 재판부는 폐기물 소각로 제작업체인 경윤하이드로에너지를 인수해 회사에 4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45억원이 송금될 당시에는 자금의 사용처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조 회장은 최근 배임 및 탈세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의 작은 아들이다. 큰아들인 조희준 씨는 지난 1월 법원에서 징역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돼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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