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예배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기각에 이어

담임목사의 비성경적 가르침으로 인해 수년째 내홍을 겪고 있는 기성총회(총회장 한기채 목사) 경기동지방회 소속 이천시온성교회 담임 L목사가 자신을 반대하는 성도 20명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사부(재판장 김승곤 판사)는 지난 22일 사건번호 2020카합6 ‘접근금지가처분’ 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L목사가 신청한 접근금지 등 각 행위의 금지신청을 명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과 관련 피신청인 중 한 명인 M장로는 “L목사는 자신의 지적하는 성도들을 몰아내기 위해 계속해서 사건을 바꿔가며 송사를 벌이고 있으나 번번이 법원에 의해 차단되고 있다”면서 “상회인 경기동지방회나 기성교단총회 본부는 방관만 하지 말고 교단헌법과 원칙에 따라 이천시온성교회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L목사는 2018년 성도 5명에 대해 ‘출입금지 가처분’을 여주지원에 신청(2018카합10)했으나, 5명을 제명한 교회재판이 교단헌법을 위반한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2018라201)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2019년에는 교회 당회에서 제명을 했으므로 교인이 아닌바 교회 출입을 금지시켜달라며 성도 19명을 상대로 여주지원에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2019카합1022)했으나 이 또한 교단헌법을 위반한 이유로 기각됐다.

그러자 올해, M장로 등 20명을 제적(제명) 된 사람들이라 교인이 아니라며 교회 및 L목사 자신, 자신의 주거지 5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시켜 달라며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2020카합6)했으나 지난 22일 기각된 것이다.

이에 성도들은 “세상(법원)은 불법을 바로 잡아주는데, 기성총회와 경기동비지방회는 법과 원칙을 수년째 무시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장기화된 교회 사태의 핵심에는 기성총회의 썩은 정치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말로만 개혁을 외치지 말고 목회자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무너져가는 교회를 바로 세워주어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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