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표회장 직무대행에 이우근 변호사 선임

 

한 때 한국교회를 사실상 대표했던 한기총이 사실상 몰락 수준이 됐다. 사상 두 번째로 변호사 대표회장 직무대행 체제를 맞은 것은 물론, 기독교한국침례회마저 탈퇴를 결의한 가운데서도 고소고발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직무 집행 정지된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 대행으로 이우근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기총의 변호사 대표회장 직무대행 체제는 이번이 두 번째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다. 법조인이면서 신학을 공부했고, 2007∼2009년에는 교계 시민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이사를 맡은 바 있다.

한편,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지난 5일 전북 익산에서 임원회를 열어 한기총 회원 교단 탈퇴를 결의하고 오는 9월에 열리는 제110차 정기총회에 탈퇴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총회의 결정에 따라 탈퇴 여부가 최종 확정되겠지만 그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한기총 내부에서는 15일 또 다른 고발 건이 발생했다.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전 사무총장 박중선 목사를 횡령·자격모용·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비대위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서울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기총 정관에는 사무총장 임명은 대표회장이 임면권을 갖고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돼 있는데, 박중선 목사의 사무총장직 임명과 관련해 대표회장이 임명했다는 내용도 없고, 임원회나 실행위원회에 보고된 임원 회의록도 전무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비대위는 “아무도 맡긴 적 없는 한기총 사무총장으로 행세하면서 사무총장 자격을 모용한 것”이라며 “그 와중에 한기총 소속 4~5개 교단의 회비와 한기총 공금 등 1억6천여만원을 횡령했다는 내부고발도 있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변호사 직무대행 체제가 된 것과 돤련 “직무대행께서 바른 사람을 대표회장으로 세운다면 한기총은 틀림없이 다시 거듭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리라고 확신한다”며 “한기총에 많은 교단이 빠졌지만, 제대로 잡아가면 이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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