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조건 중 ‘집회 참가 금지’ … “재판부 허락까지 자제하겠다“

▲ 20일 서울구치소를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 중인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된 지 56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가 20일,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한 것이다.

20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온 전광훈 목사는 선거 조작을 위해 자신을 구속했다며 처음부터 구속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우리는 이겼다. 말로 선거법 위반해서 구속된 사례가 (있는지) 한 번 조사해보라”면서 “처음부터 구속은 잘못된 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를 아마 여기에 집어넣고 선거를 조작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성공했다고 보인다”면서 “그러나 진실과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보다 더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보석 조건 중 집회 참가 금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전 목사는 “그건 재판부에 신청하면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서 “재판부가 허락하기까지 집회 참여는 자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 의거 석방된 전 목사는 이 사건과 관련된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석하는 것은 제한된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고, 사흘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또한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보증금 5000만원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접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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