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반대 포스터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2명이 종교시설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한국교회가 분노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제안서에서 “현행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환자의 치료 및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이를 위반하여 집회 등을 강행하고 이로 인하여 감염증을 확산시켜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치료 및 방역에 따른 추가 경비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나 처벌은 경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조치를 위반하여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안 제49조 제3항 신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는 감염병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예배 등을 제한하는 등 종교적 탄압에 무게를 두고 반대 이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반대서명은 다음 사이트에 접속해 할 수 있다.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C2F0N0I3L1W9T1B8J1D6L4X9S1C6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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