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없는 성직자 구속 수사 및 재판 지나쳐”

▲ 지난 2월 24일 구속적부심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중인 전광훈 목사

선거권이 박탈됐음에도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 수사 끝에 지난 23일 구속 기소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교계는 ‘보석’ 탄원에 나섰다.

전 목사는 2016년 선거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선거권이 박탈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 광화문광장 등에서 열린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았고 두 차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끝에 2월 24일 구속됐다.

전 목사는 구속 이후 총 6번에 걸쳐 법원에 구속적부심(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구속 계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제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구속됐을 경우 검찰은 10일 안에 피의자를 기소해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대 열흘까지 한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구속적부심사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전 목사의 첫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 추가 수사를 벌였다. 전 목사의 거듭된 구속적부심 신청으로 그의 구속기간은 25일까지로 연장됐다. 그런 가운데 지난 23일 기소된 것이다.

그러자 전 목사는 재판부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구속재판 불필요성,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다. 교계에서도 전 목사의 ‘보석’ 탄원에 나섰다.

△전 목사가 발언한 내용은 모두 유튜브에 공개돼 있고 수사기관도 이를 확보해 증거인멸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택에 수십 년간 거주해 주거가 명확하며 해외 출국도 금지돼 있어 도주 가능성도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현재 신경손상, 상하지 신경마비, 보행 장애 등 증상으로 상시적으로 의료진 보호를 받아야하는 상황으로, 경추 부위에 대한 추가 손상을 받을 경우 자칫 생명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며 전 목사 건강 문제 보석 탄원의 이유 중 하나다.

한기총과 한교연은 각각 지난 3월 19일과 2월 25일 전광훈 목사에 대한 ‘불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교연 역시 성명서에서 “전 목사가 한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인가 아닌가는 앞으로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면서 “다만 성직자의 신분인 전 목사를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감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화문 집회에서 과도한 표현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때로 4.15총선을 언급한 것이 설령 선거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성직자의 인신을 구속 수감시킬만한 중죄라고 누가 인정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한기총 역시 성명서에서 “경찰에 의해 항시 감시를 받고 있고, 본인 스스로도 인터넷 생방송으로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공개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주 우려를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도주우려’를 근거로 구속을 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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