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거부 유일한 교회” …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 23일 사랑제일교회 행정명령 발동 등 코로나19에 대해 브리핑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사진: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의 현장 행정지도 거부)는 우리 공동체의 최소한의 안전까지도 침해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종교계에서도 충분히 납득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3일, 전광훈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다음달 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서울시 교회 중 유일하게 현장 행정지도를 거부함에 따라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11시 서울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감염병 예방법과 서울시 및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전날인 22일 서울시는 일요 예배강행 의사를 밝힌 2209개의 교회에 대해 자치구 공무원, 경찰관 등 총 5224명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예배 중지를 요청했다. 예배 강행 시에는 7대 방역수칙의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박 시장은 “이중 103개의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고, 이외 282개 교회에서는 384건의 미이행 사항을 적발했다”면서 “발열체크, 교회방역, 신도간 거리유지 식사제공금지, 명단작성, 마스크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384건 중 383건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을 요청했고 교회 측에서도 이를 즉시 시정했는데, 딱 한 군데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20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 집회를 할 뿐 아니라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신도는 마스크도 쓰지 않아 즉각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회 측은 묵살했고, 현장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기까지 했다”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서울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랑제일교회가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감염병 예방법과 서울시 및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면서 “집회금지 행정명령은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 또한 청구될 것이라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집회금지 행정명령’과 관련 ‘종교의 자유 제한’의 논란이 일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박 시장은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가 협력하고 있다”면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극단적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종교의 자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는 우리 공동체의 최소한의 안전까지도 침해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종교계에서도 충분히 납득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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