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교회 건축 위한 헌금 반환 관련 소송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금란교회 김홍도 원로목사와 사무장 박 모씨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국내 한 법무법인 명의를 위조해 작성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김 목사와 박 씨를 지난달 중순 불구속 기소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금란교회는 2000년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서 약 50만달러(한화 5억7천만원 상당)의 헌금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천명 규모의 교회를 짓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북한 내 교회 설립이 이행되지 않자, 선교단체는 미국 현지 법무법인을 선임해 금란교회와 김 목사를 상대로 50만달러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법원은 징벌적 배상금을 포함해 약 1천418만달러(한화 160억원 상당)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선교단체는 지난해 5월 국내 A법무법인을 통해 서울북부지법에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목사와 박씨는 재판에서 “2003년 김 목사의 횡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A법무법인이 미국 재판 진행 중 현지 법무법인에 당시 판결문 등 과거 사건 자료를 제공하고 현지 법무법인과 함께 미국 법원에 로비해 패소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증거로 A법무법인이 작성ㆍ제공했다는 '금란교회 소송사건 관련 A의 최종 주요제안' 등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문서에는 A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의 서명도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A법무법인은 김 목사와 박씨가 A법무법인 명의로 문서를 위조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일반 언론들에 의하면 박씨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위조한 게 아니라 익명의 제보자가 가져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첫 공판은 오는 18일 서울북부지법 40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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