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청문 절차 … 취소되면 동호회 같은 임의 단체

▲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 브리핑 모습(KBS뉴스 화면 캡쳐)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의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3일 오전‘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를 확인한 결과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연식 본부장은 또 “신천지 측이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데도 명단을 늑장·허위제출하고, 시의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한편 위장시설을 통해 포교·모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음주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천지는 2011년 11월 ‘영원한 복음 예수선교회’란 이름으로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으며, 2012년 4월 이만희 현 신천지 총회장이 법인 대표자로 등록했다. 같은 해 7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명칭을 바꿨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허가가 취소되면 동네 동호회와 같은 임의단체로 위치가 바뀌게 돼 종교단체로서 상징성과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지원 측면 등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