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리 따른 공동의회 ‘해임’ 결의 수용키로 한 후 돌변”

 

예장호헌 소속 문막 벧엘교회가, 재정비리에 따른 공동의회 ‘해임’ 결의를 수용키로 한 후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진 담임목사에 대한 지위부존재 확인 송사(2019가합5747) 중이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소송을 제기한 벧엘교회 장로들이 제출한 소장과 지난해 9월 30일 재판장에게 제출한 호소문에 의하면 이 교회 담임 S목사는 지난해 4원 7일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해임(출교)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교회 통장 이관 및 사택 명의변경 등)의 안건 만장일치 결의에 의해 해임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1월 6일 정기당회의 다수결 결의와 3월 31일 제직회의 만장일치 결의에 의해 상정됐다.

1월 6일 개최된 정기당회는 드러난 담임목사의 재정비리 등을 이유로 담임목사를 S목사에서 Y목사로 교체키로 결의했고, S목사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해 ‘2월 1일부 교체’ 이행을 약속하며 각서까지 작성했다,

당시 S목사는 △한 교인이 개별적으로 헌금한 십일조 8천만 원을 교회재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지출(이 문제는 결국 당사자 간 송사로 이어져, 법원이 S목사에게 ‘헌금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장로 및 안수집사 임직헌금 2900만원 착복(현재 고소 진행 중) △해외 선교에 간다고 300만원의 선교비 수령 후 나가지 않은 사실(현재 고소 준비 중) 등이 드러나 교인들의 신뢰를 상실한 상태였다.

하지만 소장과 호소문에 의하면 S목사는 당회 다음 주일인 1월 13일, 자신에 대한 비리 이야기는 Y목사가 자신을 쫓아내고 교회를 탈취하려는 음모라며 교회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타 교단 목사를 불러 한 달 동안 설교를 시키는 등 약속을 깼다.

이후 S목사는 담임목사직을 내려놓지 않고 교회를 타 교단으로 변경함은 물론 교회 차량 3대를 임의 매각하는 등 교회에 해를 끼치고 있는바 교인들은 S목사에 대한 ‘담임목사 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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