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도박 탕진' 허위사실 적시한 그 진의 반드시 밝혀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부회장과 언론출판상임위원장 등을 역임했던 김인기 목사가 H종교잡지 발행인과 편집인, 편집자문위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로 고소했다.

김 목사는 H종교잡지 편집자문위원으로 일하게 된 피고소인 권모씨가 2020년 2월 간행물 ‘포커스 00’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심각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월호 69페이지 12째줄에 게재되어 있는 ‘방만한 재정운영과 불투명성으로 산하 기드온 선교단의 책임자인 김인기씨가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도박으로 탕진하였다’는 부분을 허위사실 적시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하지만, 자신들의 언론을 이용해 선정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인권을 유린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면 마땅히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그 진의와 악의적인 의도를 밝혀서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목사는 또 “이 허위사실이 인터넷. SNS에 유포되어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실제로 현재 페이스북, 트위터에 누군가 익명으로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 내용을 캡처해 고소인을 비난하기 위해 올린 적이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이런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언론들을 묵인한다면 이 사회는 공정이 무너지고 거짓이 만연해 혼란이 가증 될 것”이라며, “지금은 인터넷이나 SNS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거짓을 유포하여 혼란을 가증시키는 언론들을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덧붙여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고소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피고소인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여 다시는 언론을 악용한 피해가 없도록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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