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항고심 이의에 “전주남 목사 임시 당회장 아니다” 재확인

 

요한계시록 강의로 한국교회에 잘 알려진 이광복 목사 은퇴 이후, 교회 분열로 고통 받고 있는 예장합동 소속 목양교회의 분쟁이 사실상 종결됐다. 서울 고등법원이 분쟁 장기화의 중심인물인 전주남 목사에 대해 목양교회의 임시 당회장이 아님을 재차 확인해준 때문이다.

목양교회는 현재 전주남 목사(새서울교회 담임)를 임시 당회장으로 받아들이는 측과 김성경 목사(월드크리스천교회 담임)를 임시 당회장으로 받아들이는 측으로 나뉘어 주일 예배를 각각 드리며 예배방해금지 가처분을 세상 법정에 신청할 정도로 분쟁의 골이 깊다.

목양교회의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목양교회가 소속된 예장합동 한성노회는 2018년 2월 23일 임시노회를 열어 목양교회 임시 당회장을 전주남 목사에서 김성경 목사로 바꾸는 개임(改任)을 결의했다.

그러나 전주남 목사는 임시노회의 개임 결의가 위법이라며 임시 당회장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 그러자 노회에 의해 임시 당회장에 선임된 김성경 목사는 전주남 목사에 대한 ‘(임시 당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7월 9일 서울동부지법에 신청했다(서울동부 2018카합10311).

하지만 가처분 신청은 11월 16일 기각됐다. 김성경 목사는 이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서울고법 2018라21446)를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전주남 목사에 대해 목양교회 임시 당회장 직무 집행을 금지시켰다.

그러자 이번에는 전주남 목사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를 신청했다(서울고법 2019카합25), 하지만 이를 다시 살핀 서울고법은 앞서의 결정은 문제가 없다며 지난 3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인가했다.

전주남 목사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자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취소돼야 할 근거로 제시한 3가지 주장 모두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회 회의는 상정된 안건만을 다루도록 돼 있는데, 임시 당회장을 자신에서 김성경 목사로 개임을 결의한 임시노회에는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는바 개임 결의는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목양교회 당회장 배정 청원의 건’으로 상정됐는바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도) 같은 해 4월 정기노회에서 자신을 임시 당회장으로 재개임 결의했으므로 직무정지가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정기노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지 않았으므로 재개임 결의는 원천 무효라고 판시했다.

정기노회에 앞서 임시노회를 열어 노회장이던 서상국 목사를 사임시키고 전주남 목사를 노회장으로 세워 정기노회를 소집했는데, 임시노회 결의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세상법정에 의해 판단 받았는바 전주남 목사는 소집권자 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 해도) 목양교회는 정식 당회장 청빙 절차가 완료됐으므로, 이후 김성경 목사는 임시 당회장이 아니므로 항고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바 직무정지가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목사를 당회장으로 청빙 결의한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에 의해 소집됐는데 소집권자가 아닌 전주남 목사에 의해 소집됐으므로 이 또한 원천 무효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안 판결이 남아 있지만, 본안의 핵심인 ‘전주남 목사의 임시 당회장 신분’에 대해 세상 법정의 입장이 확고한데다가, 목양교회 문제로 둘로 나뉘었던 노회마저 공식적으로 지난 1월 31일 전주남 목사가 노회장인 한성노회와 김성경 목사가 노회장인 개성노회로 분립돼, 향후 목양교회의 사태 수습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뉴스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