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징역 8월 실형 선고 1심에 대한 항소심에서

 

한기총 전 사무총장인 윤덕남 목사가 7일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8월 징역 8월의 실형이 내려진 1심에 대한 항소심에서다.

서울남부지법 제2항소부는 7일 오전 408호 법정에서 실시된 윤덕남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시키고, 윤 목사를 법정 구속 조치했다. 윤 목사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2차례 출마했던 김노아 목사(세광중앙교회)로부터 한기총 소속교회 동판 제작한다며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윤 목사가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실제 동판 제작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데다가,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합의한 바가 없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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