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헌법 어기고 임시총회장이 ‘고문단’ 구성해 총회장 후보 추천”

▲ 이건호 목사가 임시총회장의 불법을 지적하며 고문회 지명 거부 발언 중이다.

교단 설립자인 백기환 목사의 사후 둘로 나뉘어 갈등을 겪고 있는 예장중앙총회가 우여곡절 끝에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 총회장을 선출했으나, 이 과정에서 임시총회장이 교단 헌법을 어김으로써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예장중앙총회(임시총회장 김명진 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교회 임마누엘성전에서 ‘제50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총회장으로 류금순 목사를 선출했다.

그러나 제48회기 총회장을 지낸 후 제49회기 총회장에 당선됐다가 직무 정지된 이건호 목사 측에서, 임시총회장인 김명진 변호사가 총회장을 뽑는 과정에서 교단헌법을 어기는 초법적 행위를 했다며 사회법에서 이에 대한 불법성을 다투겠다고 나선 것이다.

예장중앙총회 헌법 총회규칙 제2장 제7조 3항은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 선출은, 전직 증경 총회장이 5명의 고문을 지명해 고문회를 구성하고, 고문회에서 후보를 추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의거해 지난 제49회 총회까지 임원선거가 치러졌다.

예장중앙총회는 제50회기를 맞고 있지만, 총회장을 지낸 이는 백기환ㆍ이건호 목사 2명이고 이 중 생존한 이는 이건호 목사뿐이다. 따라서 고문회 구성을 위한 고문 지명은 이건호 목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법원에 의해 임시총회장으로 선임된 김명진 변호사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자신이 직접 자신을 포함 5명을 고문으로 지명했다. 유일한 증경 총회장인 이건호 목사를 포함해서다.

그러자 이건호 목사는, 유일한 증경 총회장인 자신이 고문을 지명해야 하는데 임시총회장이 지명하는 것은 불법임을 고지한 후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문으로 지명된 다른 한 명도 고문단 지명을 거부했다.

이에 김명진 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고문회는 류금순 목사와 임순자 목사를 총회장 후보로 발표한 후 투표에 돌입했고, 3차까지 간 끝에 류금순 목사가 182표를 획득해 175표를 얻은 임순자 목사를 간발의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건호 목사 측은 “반대 측에서는 김명진 목사가 제48회기 총회장직무대행을 지냈기에 증경총회장에 해당되고, 이에 지난해 12월 20일 작성된 ‘제50회 정기총회 관련 합의서’에 이를 명시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할지도 모른다”면서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무식의 소치고 허위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명진 변호사가 직무대행이었던 것은 가처분에 의해 직무 정지된 제49회기 이건호 총회장의 대행이었고, 본안 소송에 의해 선거가 무효된 바 예장중앙총회에는 제49회기 총회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12월 20일의 ‘합의서’는 실무진에 의한 합의 초안일 뿐 아니라, “위 사항에 관해 양측 변호사의 합의사항을 최종 김명진 임시총회장에게 보고하여 결정에 순응키로 하며”라는 조항에 따라 양측 변호사가 만났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건호 목사 측은 “이에 12월 23일자 <기독교중앙뉴스>기사(법원 가처분결정에 "임시총회장에게 고문 지명권 없다"/합의서에 사인한 것은 '양측 변호사가 만나서 합의까지'이다)를 통해 전 총회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한편, 김명진 변호사에게 이룰 주지함과 동시에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이 있음을 알린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호 목사 측은 “우려했던 일이 발생됐다”며 “이러한 사실들과 오늘 총회 녹화 영상 등 모든 증거를 갖춰 법적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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