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은 15일 중재자 입회하에 합의각서 교환 후 발생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주일인 지난 12일 공동의회를 열고, 지난해 23일 갱신위원회와 작성한 '합의 각서'를 추인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당회가 합의각서 인준을 의결했다.

사랑의교회와 갱신위원회의 ‘합의 각서’는 오는 15일, 중재인 예잡합동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입회하에 상호 추인된 합의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다음은 양 측의 ‘합의 각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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