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판사 “집회 현장서 지시·관여 정도 고려”

▲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연합뉴스 화면 캡쳐)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 청구된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하면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10시26분께 전광훈 목사와 비서실장 이은재 목사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 목사 등은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한 범국민투쟁본부 회원 46명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단체 차원의 주도와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영장실질심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예정돼 있었지만, 전광훈 목사 측에서 사전에 잡힌 집회에 나가야 한다는 이유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 해가 바뀐 1월 2일 심사가 이뤄졌다.

전 목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8분까지 받았고, 이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종로경찰에서 대기했다.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밤 11시 경 귀가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피의자들 모두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 방법 및 태양, 범죄 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전 목사는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 이외에도 종교행사를 빙자해 집회에서 헌금 명목으로 돈을 걷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된 상태다.

저작권자 © 뉴스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