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반대 교인들 정회원서 제외, 장로 투표도 불공정

수차례 무리한 교인 징계 및 이를 위한 회의 개최로 사법부로부터 불법성을 지적 받아온 이천 시온성교회가 또 한 번 법적 판단을 받을 상황이다.

담임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에게는 정회원권을 부여하지 않고 사무총회를 개최한 것이다. 또한 사무총회 시 실시된 장로선거에서의 불공정한 선거관리가 진행됐다는 지적도 들린다.

시온성교회는 지난 15일 사무총회를 개최했다. 사무총회의 회원은 ‘세례교인’이다. 그런데 담임 목사의 비성경적 신앙행위에 반대해 수년째 문제 제기하고 있는 교인들이 이번 사무총회에는 전원 참여할 수 없었다.

지난 사무총회까지만해도 일부 사회법에 고소 고발한 성도들만 회원권이 제한됐으나(이마저도 그 불법성이 인정돼 회원 자격이 회복됐다) 이번 사무총회에는 회원권을 제한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회원권이 제한된 것이다.

특히 이날 사무총회에서는 장로선거가 실시된 상황이어서 이들은 회원권은 물론 투표권마저 제한 당해 또 다시 법적 분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회원 자격임에도 교인 사무총회에서 배제된 성도들은 교회가 소속된 경기동지방회에 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 한 상태다.

시온성교회바로세우기 대표 문석기 장로는 “담임 목사 지휘 하에 장로후보자들이 자신의 추종자들에게만 투표권을 주고 투표함을 통제 했다”면서 “이로 인해 상당수의 총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석기 장로는 “경기동지방회서 철저히 조사하여 바르게 처리하리라 믿지만 또다시 동조하거나 묵인한다며 법원을 통하여서라도 진실을 밝혀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장로에 의하면, 이날 실시된 장로선거는 불공정한 선거 관리 하에서 시행됐다. 장로후보자들이 직접 선거관리자가 돼 투표함을 통제하는 등 부정선거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문 장로는 “담임 목사 지휘 하에 장로후보자들이 자신의 추종자들에게만 투표권을 주고 투표함을 통제 했다”면서 “이 같은 불법을 담임목회자와 입후보자들에게 항의하고 법과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들은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강행해 처리 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 장로는 “총회 헌법대로 장로후보자가 다 득점 자 선정이 아닌 각각 개인에 대한 찬반을 묻는 건데 찬성만 표기하게 돼 있는, 이해가 안 되는 투표용지를 만들어 돌렸다”고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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