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기도회, 2026년까지 구 예배당 사용… 교인 권리 행사 않기로

 

오정현 목사의 논문표절 문제로 야기돼 7년째 갈등을 빚어온 ‘사랑의교회’ 측과 ‘사랑의교회 성결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의교회 갱신성도들’ 이른바 ‘마당기도회’이 2026년(필요시 2028년)년까지 분쟁이나 갈등 없이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지내기로 합의했다.

사랑의교회 측과 마당기도회 측은 2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지난 7년간의 갈등을 끝내기로 하고 8가지 항목으로 이뤄진 ‘합의 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예장합동 부총회장인 소강석 목사가 중재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교회 측이 현재 강남예배당(옛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는 마당기도회 측에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필요시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상사용케 하는 한편 마당기도회 측 성도들의 독립된 신앙 활동을 보장하는 대신, 마당기도회 측은 교인의 권리나 주장을 행사 않기로 한 것이다.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를 통해 서로 실리를 찾은 것이다. 교회 측은 강남예배당에 대한 재산권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고, 마당기도회 측은 2026년(늦어도 2028년) 이후 독립할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갖게 된 것이다.

다음은 양 측이 합의한 각서 전문이다.

▲ (출처: 사랑의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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