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출입금지가처분신청’ 기각되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

 

이천 시온성교회 담임목사의 비성경적 가르침과 관련 수년간 내홍을 겪고 있다. 그런 가운데 담임목사에 의해 고소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성도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여주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예배방해, 업무방해, 퇴거불응으로 기소된 이천 시온성교회 육OO, 최OO 성도에 대해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천 시온성교회 담임 L목사는 지난해 3월 3일 자신을 반대하는 육OO, 최OO 성도에 대해 교회 재판위원회를 열어 파직·출교를 판결하고, 이를 근거로 8월 20일 이들에 대한 ‘(교회)출입가처분신청’을 수원여주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파직·출교를 판결한 교회 재판위원회가 불법이었다며 ‘(교회)출입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시온성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됐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13일 사무총회가 자신들을 교인으로 인정 않고 열리는 것을 안 이들을 ‘출입금지가처분신청 기각’ 피켓을 들고 시위하며 사무총회가 불법이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담임 L목사는 이들을 ‘예배방해’ ‘업무(사무총회 진행)방해’ ‘퇴거(명령)불응’ 등을 이유호 여주지검에 고소했고, 여주지검을 이를 이유 있다고 판단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자신들에 대한 파직·출교가 무효임을 항의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배방해’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파직·출교 행위가 무효임에도 임OO 목사가 피고인들에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시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과도하지 않고, 침해되는 법익(임OO 목사의 설교권)과 보호되는 법익(피고인들의 예배권) 사이에 균형성도 있다”고 밝혔다.

‘업무(사무총회 진행)방해’에 대해서는“총회의 참석 자격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결정적으로 피고인들이 교회 성도가 아니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사무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OO 목사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예배권에 기초해 예배당에 머문 것”이라면서 “퇴거불응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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