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인정 국가 공식 서류 제출하면 가족 등록 가능”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국내항공사인 대한항공이 동성부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반동성애 운동 진영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신문은 15일 기사에서 “대한항공은 최근 40대 한국인 여성 동성 부부를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족으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의하면 이들 동성부부는 2013년 캐나다에서 결혼했고, 지난해 부부로서 미국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갈기 위해 16일 출국하면서 캐나다에서 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했고, 대한항공은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한항공은 “가족 마일리지제도 시행 시점부터 개인의 성(性)을 구분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국가의 공식 서류를 제출하면 가족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기사는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