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목사 감독회장 복귀 길 다시 닫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싼 모든 소송이, 소송 제기자의 ‘소취하’로 없었던 일이 됨으로써 사법부에 의해 직무 정지된 전명구 목사가 감독회장직에 복귀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기사 보기)

그러나 이틀 만에 이를 뒤엎어야 하는 일이 일어났다. 소송 제기자 2인 중 1인이 ‘소취하 철회서’를 대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당연한 결과로써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복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봐야 하지만 다시 물 건너갔다.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에 대한 당선무효소송(2019다2895001) 제기자인 L목사는 4일 ‘사실확인서’와 ‘상고취하철회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L 목사는 ‘사실확인서’에서 “지난 2일 재판부에 제출한 상고취하서가 실수와 착오였기에 이를 전부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신성한 교회에 불의와 불법, 부정과 금권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한 판단으로 도와주시길 바란다”며 “상고를 기각해 주기 바라고 있다”고 요청했다.

L 목사가 돌연 마음을 바꿔 소취하를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복귀를 반대하는 세력의 저항이 거세다는 것이다.

지난 3일 K 목사가 또 다시 소취하 철회로 복귀는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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