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자회견 갖고 찬송가공회 관련 분쟁에 대한 입장 밝혀

법인화 과정의 정당성 문제로 단체의 존폐가 달린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인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이하 법인 찬송가공회)가 자신들을 둘러싼 모든 다툼이 특정출판사들의 이권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 기자회견 중인 법인 찬송가공회 서정배 이사장

‘계속 독점권 요구’ 거부하자 재판으로

법인 찬송가공회는 7일 서울 연지동 백주년기념관 제3연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정출판사들이 법인 찬송가공회를 무너뜨리고 출판권을 독식할 목적으로 온갖 음해와 고소와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점적인 출판권 설정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독점권 인정을 요구한  특정출판사들의  요구를 거부하자 분쟁이 발생했고 분쟁이 여러 건의 재판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 자신들의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는 판결이 나오자 국면 전환 목적으로 법인 찬송가공회 설립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행동에까지 나서 행정심판까지 받게됐다는 것이다.

두 출판사의 독점권 인정이 기본 정신

찬송가공회 법인화 이전, 1981년 찬송가공회 탄생의 기본정신은 개편찬송가를 출판하던 기독교서회와 새찬송가를 출판하던 예장출판사 두 곳이 독점적으로 찬송가를 출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1983년 발행된 ‘통일찬송가’에 이어서 2007년 발행된 ‘21세기 찬송가’ 역시 두 출판사가 독점적으로 출판을 했다.

그러나 2008년 찬송가공회 일부 인사들이 찬송가공회를 법인으로 전환한 후, 재계약 시점인 2010년 9월 문제가 생겼다.

법인 찬송가공회가, 두 출판사가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4개의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에 두 출판사는 2010년 10월 법인 찬송가공회와 4개 출판사를 상대로 출판금지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1월 두 출판사의 패소로 결론났고, 두 출판사의 항소로 현재 재판계류 중이다.)

재판 지지부진에 법인설림 취소로 방향 전환

또한 두 출판사를 비롯해서 법인 찬송가공회를 반대하는 교단들은 법인 찬송가공회에 대한 법인설립 재심의를 충남도청에 요청했다.

충남도청은 지난해 5월 법인 찬송가공회에 대한 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법인설립 당시 소유한 기본재산(저작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법인 찬송가공회는 이에 반발해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법인허가는 계속 유지된 채 본안 재판중이다. 대법원의 결과 확정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법인 찬송가공회 문제가 지지부진하자 법인 찬송가공회 이전의 찬송가공회에 속한 교단들과 두 출판사는 찬송가를 새로 내기로 하고 지난해 9월 가본을 발행했다. 하지만 9월에 열린 주요 교단들 총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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