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위원회가 분란교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비난

▲ 지난 24일 사랑의교회 앞에서의 기성개혁연대 시위 모습

기성교단개혁연대(문석기 회장, 이하 기성개혁연대)의 교단 개혁과 분란교회 문제해결을 위한 외침이 점차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기성개혁연대는 지난 24일 주일, 분란교회 중 하나인 경기도 안성 소재 사랑의교회 앞에서 교회 분란 해결을 위한 집회를 했다.

기성개혁연대에 의하면, 사랑의교회는 기성교단 엉터리 재판의 대표적 피해교회다. 이 교회 담임목사인 N 목사 부부는 지난 2012년 3월 부임하여 3개월 차부터 교인들과 마찰을 빚기 시작하다가 2013년 장로 2명 포함 교인 8명을 예배방해죄로 고소해 모두 징계를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평신도들에 대한 징계는 취소됐고, 반대로 N목사가 경기남지방회 재판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N목사가 자신의 중징계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아 재판은 종결됐다.

그런데 제109년차 총회재판위원회는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한 탄원을 받아들여 N목사에 대한 중징계를 풀고, 무죄 판결을 했다. 개혁연대는 “기소 변론 등의 기본적인 재판 절차조차 없었다”고 주장 중이다.

그러자 경기남지방회는 즉각 반발했다. 자신들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 총회재판국이 이를 받아들여 새로이 판결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자 월권이라는 것이다. 이에 경기남지방회는 즉각 임시지방회를 열고, 총회 재판위원의 사퇴 및 대의원 파송 유보 등의 강력한 대응을 결의했다.

하지만 경기남지방회의 이 같은 결의는 회기가 바뀌며 유야무야돼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묻히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관리 부재 교회가 된 사랑의교회 교인들은 가족 단위로 교회를 떠났고, 그나마 남은 몇 안 되는 교인들도 목사 측과 신도 측으로 나뉘어 본당과 식당에서 각자 예배 중이다.

기성개혁연대는 “제109년 차 총회 재판위의 잘못된 정치적 재판으로 교인 이탈 및 분열은 물론 신도 측 교인들은 탄원 및 1인 시위 등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어 교회 유지는 물론, 교회의 역할까지 상실한 상태”라면서 “사랑의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성개혁연대가 적극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