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임’ 문제점 동의 입법의원 많았으나 2/3엔 못미처

▲ 감독회장 임기 개정안 표결 결과가 게시된 기감 제33회총회 입법회의장 모습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직무대행 윤보환)는 물론 교계의 많은 관심을 모은 기감 감독회장의 임기는 현행대로 ‘4년 전임제’가 적용된다.

기감 제33회 총회 입법의회가 29일 경기도 안산 꿈의교회(김학중 목사)에서 개회됐다.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입법의회는 재적 498명중 466명 참석, 성수가 됨으로 오후 1시 20개회 선언과 함께 회무가 시작됐다.

오후 회무 중 감독회장의 임기를 ‘4년 전임’에서 ‘2년 (담임목사)겸임 및 중임 가능’으로 바꾸는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다른 개정안보다 찬반 토론에 많은 인원과 한 차례 정회를 포함 2시간이 넘는 긴 시간이 소요된 끝에 치러진 전자투표 결과, 재석 455명 중 찬성이 277명으로 반대 181명보다 많았으나 의결정족수인 2/3(303명)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지난 10여년간 4년 전임제에 대한 아픔을 겪어 왔다. 100여건의 고소고발로 얼룩진 감리교회가 떨쳐버릴 것은 버리고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긴 했으나, 판세를 뒤집을 만큼은 아니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후 계속 진행된 기감 제33회 총회 입법의회는 상정된 개정안들을 상당수 다룬 후, 회무 둘째 날인 30일 오전 9시 30분에 속회키로 하고 오후 9시 30분에 산회됐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지난 행정총회에서 남부연회 감독 당선자의 자격에 관한 문제로 인해 거행되지 못했던 각 연회감독 이취임식이 치러졌다.

▲ 각 연회 감독 이취임식 모습
저작권자 © 뉴스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