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에서 ‘직무정지 기각’ 받은 윤보환 직무대행 의장직 수행

▲ 지난 입법의회 시 전자투표 모습

장로교를 비롯한 한국교회 대부분 교단들의 총회 회기가 1년인 것과 달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한 회기가 2년이다. 이에 정기총회를 1차 년도에는 ‘행정총회’로, 2차 년도에는 ‘입법의회’로 분리해서 개최한다.

지난해 시작된 기감 제33회 총회의 ‘입법의회’가 29일 안산 꿈의교회(담임 김학중 목사)에서 개회돼 30일까지 열린다. 입법의회 기간 중에, 지난해 행정총회에서 서울남연회 감독 문제로 치르지 못한 각 연회 감독들의 취임식이 거행된다.

이번 입법의회를 앞두고, 현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사회권 여부가 관심을 모았었다. 교리와장정(기감의 교단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감독회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서울중앙2019카합243)이 신청된 때문이다. (관련 기사 보기)

하지만 이번 입법의회는 물론, (본안 소송이 제기돼 다툼이 계속될 소지는 남아 있지만) 내년 감독회장 선거 시까지는 윤보환 직무대행 체제로 진행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4일 기각을 결정한 것이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감독회장이 새로이 선출되거나 감독회장이 복귀하는 동안의 임시적ㆍ잠정적 대행의 지위에 있을 뿐 감독회장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윤보환 직무대행의 사회로 진행될 ‘기감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최대의 관심사는 ‘감독회장’에 대한 제도와 선거방식 개정 여부다.

현행 장정은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 전임으로 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 은퇴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독회장에 출마하는 이는 담임하던 교회를 사임해야 하고, 그 중 당선자만 감독회장에 올라 4년간 기감의 수장을 맡는다.

그러다보니 출마자들은 임전배수의 진을 치고, 필사의 각오로 선거에 임한다. 당연한 결과로 선거는 과열되고, 그에 따르는 결과로 늘 불법 및 금권선거 논란이 일며, 당선돼도 소송에 휘말려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하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그 대안으로서 ‘2년 임기(중임 허용)’의 ‘(담임 목사)겸임제’가 제기됐었다. 선거방식 또한 현행 ‘직선제’에서 ‘제비뽑기’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그런 가운데 제33회 총회 교리와장정개정위원회가 이번 입법의회에 이러한 뜻이 반영된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는바, 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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