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해 “명성교회와 위임목사를 보호할 것” 천명

예장통합 총회에 의해 세워진 친 명성교회적인 서울동남노회 임시임원진이 오는 23일 개회되는 제104회 총회를 앞두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허락은 잘못이 없는바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를 보호하겠다고 천명했다.

지난해 열린 ‘제103회 총회’에서의 재심 결의와 제104회 총회재판국의 ‘청빙무효’ 판결이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총회 결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항명’이자 제104회기 총대들을 향한  ‘선전포고’다.

서울동남노회 임시임원진(수습노회장 최관섭)은 16일 ‘총대들에게 드리는 글’을 내고 명성교회 세습문제와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전문은 아래 박스에..)

이들은 입장문에서 “총회와 소위 대물림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은 불신 사회와 언론까지 끌어들여 적법하게 처리한 명성교회 위임목사 허락에 대하여 모든 비난과 비방과 악한 언행을 동원하여 마치 우리 노회와 명성교회가 불법을 행한 것처럼 매도해 왔다”며 “법과 원칙에서 벗어난 비방이나 비판에 대해서는 그것이 총회의 결정이라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이미 위임식까지 끝난 목사를 법적 근거도 없이 여론에 휘둘려서 정서적인 주장만으로 교회에서 시무하지 못하게 끌어내린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은 후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말씀과 같이 될 것이 자명한 일”이라고 돌려 겁박했다.

그러자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호소문을 통해 이들의 주장은 궤변으로 ‘한 교회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한국교회 전체를 죽이는 행위’라며 제104회기 총대들의 바른 판단을 호소했다. (전문은 아래 박스에..)

이들은 호소문에서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이제라도 교회(교단)법의 권위를 가지고 바른 판결을 내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수용하고 한국교회와 세상을 향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분명히 살길이 열릴 것”이라고 경고한 후 “이번 총회를 통해 헌법이 수호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총대들에게 요청했다.

다음은 양측의, 제104회 총회 총대들에게 보내는 글 전문이다.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 총대들께 드리는 글
 

우리 서울동남노회와 노회 소속 명성교회로 인하여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 교단과 한국교회, 사회에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동남노회는 지난 8월 5일 총회 재판국이 본 노회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결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노회는 2017년 10월 24일 명문화된 교단 헌법과 총회의 제 규정과 노회 규칙에 따라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허락하였고 위임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총회와 소위 대물림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은 불신 사회와 언론까지 끌어들여 적법하게 처리한 명성교회 위임목사 허락에 대하여 모든 비난과 비방과 악한 언행을 동원하여 마치 우리 노회와 명성교회가 불법을 행한 것처럼 매도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비판과 권고는 언제든지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에서 벗어난 비방이나 비판에 대해서는 그것이 총회의 결정이라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 재판국은 본 노회와 관련된 행정소송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불법을 다 동원하여 불의한 재판을 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재판 절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1. 이 소송은 김수원 목사 외 13인이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피고는 당시 노회장 최관섭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최관섭 목사는 2018년 3월 13일 노회장 선거무효 소송에서 패하여 노회장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당시 합법적으로 노회장의 권한을 승계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노회장들 마저 모두 사임을 하였기에 2019년 7월 24일까지 우리 노회는 무려 16개월 동안 노회장 부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상 노회 기능이 마비되고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25일 총회수습전권위원회가 소집한 수습 노회를 통해서 노회장을 선출하고 노회 기능이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송의 피고는 2019년 7월 25일부로 노회장으로 선출된 최관섭 목사입니다. 합법적 피고가 세워졌으니 재판을 한다면 이 행정소송의 원심 재판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제102회 총회 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장의 부재로 이 행정소송의 피고가 없음에도 2018년 8월 7일 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를 피고로 앉히고 재판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전 노회장은 치리회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피고 부적격자를 피고로 앉혀놓고 재판을 강행하여 판결한 것은 원천 무효입니다.

재판국은 요건을 불비한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총회나 세간의 관심이 비등하다고 해서 재판의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3. 103회 총회 재판국은 재심 청구를 접수하고 재심을 개시하여 지난 8월 5일 이 사건을 판결했습니다. 총회 재판국이 재심을 개시할 당시 당사자인 피고는 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였습니다. 103회 총회 재판국 역시 102회 재판국과 똑같이 피고 부적격자인 고대근 목사를 피고로 앉히고 재심을 개시하였습니다. 피고(노회장)가 부재함에도 재판국 임의로 아무나 피고 자리에 앉힌 103회 총회 재판국의 재심 개시는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재심 개시 후 내린 판결 역시 원천 무효입니다.

102회 재판이 잘못되었으니 적법하게 제대로 다시 재판해야 할 103회 재판국 역시 총회의 압력과 여론의 눈치만 보다가 헌법이 정한 모든 소송절차를 위반했습니다.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처럼 102회기나 103회기 총회 재판국은 모두 피고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불법 재판과 판결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102회기나 103회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모두 소송의 절차를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불법 재판으로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둘째, 판결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1. 우리 노회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허락할 당시에는 헌법 정치 제28조 6-①, ②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장로교 정치 원리와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 등등에 위배되며 교회와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개정, 삭제, 폐지해야 한다"는 총회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99회 총회에서 이 법을 만들 때 "이미 은퇴한 목사나 장로의 비속이나 배우자는 청빙받을 수 없다"는 ③항은 삭제하고 법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노회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허락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빙을 허락했고 위임식까지 마쳤습니다.

2. 그런데 그 후 102회기 헌법위원회가 정치 제28조 6 - ② "은퇴하는 목사, 장로라는 규정 속에는 이미 은퇴한 사람도 포함 된다"는 유권해석을 했다가 "이미 은퇴한 목사, 장로에게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 미비로 불가하다"고 앞선 유권해석과 다른 새로운 유권해석을 다시 내렸습니다.

그러나 뒤에 내린 해석이 앞선 해석보다 효력을 가짐에도 총회는 유리한 해석은 인정하고 불리한 해석은 묵살하는 불법을 자행하면서, 28조 6항의 입법 취지, 정신을 들먹이며 비난과 공격을 하였습니다.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의 입법 취지가 무엇입니까?

"대물림은 금하되 이미 은퇴한 목사, 장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막무가내식으로 명성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총회 스스로 "삭제, 개정, 수정, 폐기해야 한다"고 결정한 심각한 문제를 가진 정치 제28조 6항을, 더구나 확실한 명문 규정도 없는 법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는 불법적인 재판을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임목사 청빙 허락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이나 총회의 위법한 조치들이 나오기 전에 적법하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위임식까지 끝난 목사를 법적 근거도 없이 여론에 휘둘려서 정서적인 주장만으로 교회에서 시무하지 못하게 끌어내린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말씀과 같이 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노회는 불법이 아닌 이상 지교회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노회의 사명과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3. 그러나 총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회는 법도 규칙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흔들어 댔습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예장합동 측 사랑의교회는 대법원으로부터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교단(총회)이 나서서 끝까지 교회와 목사를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 총회는 공교회니 뭐니 추상적인 주장들을 앞세워 오히려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와 교회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했습니다. 교단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울타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교단은 울타리 역할을 저버리고 여론에 편승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반교회적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노회는 위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마는 과거 실제적으로 헌법을 위반한 문제가 발생한 지교회들에 대하여 과거 헌법위원회나 총회재판국은 "비록 위법을 하였으나 귀책사유가 노회에 있으므로 임직을 무효할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 지교회를 보호하였습니다.

왜 헌법을 위반한 다른 교회들에게는 이런 결정을 내려 교회를 보호하면서 위법한 사실이 없는 명성교회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과거 총회와 달리 최근의 총회가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노회에 신뢰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총회 재판국이 판결문에서 밝힌 대로 "명성교회가 위임목사를 청빙하는 절차에 대하여 문제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였고 또 우리 서울동남노회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허락함에 있어서 위법을 행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위법이나 불법을 행한 사실이 없음으로 우리 노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명성교회와 위임목사를 보호할 것입니다.

명성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우리 노회와 교회를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16일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최관섭 목사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서울동남노회원들의 호소문
 

노회를 사랑하고 교단의 법질서를 존중하는 서울동남노회 소속 ‘명성세습을 반대하는 노회원’ 일동은 최근 성명서를 통하여 현 사태를 호도하고 교단 법질서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본 노회 수습노회장 최관섭 목사의 몰상식한 작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합니다. 제104회 총대 여러분께서 이점 혜량하셔서 서울동남노회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우리 교단 총회의 ‘바른 정통성’과 ‘법치’를 수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1.명성세습을 옹호하는 서울동남노회 수습노회장 최관섭 목사는‘행정소송’과 ‘결의무효 확인 소송’의 차이도 구분하지 못하는 몰상식한 행동으로 교단의 법질서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정된 서울동남노회 명성세습 관련 재심판결은 행정쟁송 중 ‘행정소송’이 아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두 소송의 피고가 치리회장인 것은 동일하나 소송의 대상이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처분 등의 행정 행위가 그 대상인 반면, 결의무효 확인 소송은 치리회장이 아닌, ‘치리회’의 결의 내용 등의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특히 결의무효 확인 소송은 ‘치리회’의 결의 내용 등의 적법성을 다투는 재판의 절차상 치리회를 대표하는 치리회장을 피고로 합니다. 치리회장이 바뀐다고 해도 결의를 한 치리회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피고경정을 통해서 후임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재판절차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최관섭 목사는, 피고가 달라졌으니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 헌법에 명시된 ‘결의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한 기초 지식부터 숙지하기 바랍니다.

2.고대근 직전노회장은 사고노회 시 노회장의 직무가 자동 연장되기에 피고 적격자이며, 그것도 피고 측 변호인인 김재복장로(명성교회 시무장로, 변호사)가 피고경정 신청을 통해 자진하여 피고로 세운 인물이기에 최관섭 목사가 말하는 ‘부적격 피고’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최관섭 목사가 주장하듯이 적법한 후임 노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제73회 정기노회(2017.10.24.) 이후 서울동남노회는 ‘사실상’이 아니라 ‘실재로’ 사고노회였습니다. 사고노회 여부는 따로 누군가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적법한 후임 노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 즉시 사고노회가 됩니다(헌법위원회 해석). 이처럼 사고노회가 되면 노회의 직무(헌법정치 제77조)를 포함한 기능이 정지 됩니다(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7항). 하지만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직전) 치리회장의 임기는 적법한 임원 개선 시까지 자동 연장됩니다(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 따라서 적법한 노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노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대근 목사가 법정 소송 중에 피고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명성세습 청빙 결의와 관련한 ‘결의무효 확인 소송’에서 처음부터 피고 측 변호인으로 활동해온 김재복장로(명성교회 시무장로, 판사출신 변호사)가 피고 측을 대리하여 피고경정 신청을 통해 고대근 목사를 피고로 세운 사실이 중요합니다(관련자료 첨부). 그럼에도 이제 와서 ‘부적격 피고(고대근 목사)’를 세워 판결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무효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는 최관섭 수습노회장은 총대들에게 하소연하기에 앞서 자신의 변호인인 명성교회 김재복 장로에게 이와 관련하여 어찌된 일인지 문의부터 해보심이 순서일 듯합니다.

3. 최관섭 목사는 명성세습 청빙 건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불법성은 이미 총회재판국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규명된 바 있습니다.

모든 결의과정은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절차를 밟았다고 해서 정당성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가 과연 공정했는지, 결의 내용이 관련 법규를 위배하지는 않았는지 등이 더 중요합니다. 불법한 사안은 아무리 절차를 밟아 결의한다 해도 불법일 뿐입니다.

우선 명성세습 청빙안이 명성교회 공동의회에서 다루어질 때 반대의견은 개진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반대의사는 투표를 통해서 표현하라”는 임시당회장(명성 부목사 출신 유경종 목사)의 선언 후 곧 바로 투표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이는 ‘의장은 의안이 양론으로 나뉘게 되면, 찬반을 번갈아 언권을 허락하여야 한다’는 ‘의장 의무규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장로회 회의규칙 제30조). 공동의회에서 치러진 표결도 인사와 관련된 사안이었음에도 투표소를 통한 비밀투표가 아닌, 제 자리에 앉은 채로 공개투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또한 ‘인사문제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는 표결방식의 위반으로 불법입니다(장로회 회의규칙 제12조 4항).

노회결의 과정은 또 어떻습니까. 헌의위원회가 명성세습청빙 헌의안에 대해 노회규칙에 근거하여 심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인된 총회 헌법위원회의 기존 해석에 근거하여 만장일치로 반려한 것을 두고, 명성교회 당회와 세습 옹호 노회원들은 노회장 당연 승계권자인 헌의위원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노회 하루 전에 고소해 놓고 이를 이유로 노회장 승계를 막았습니다. 이는 재판을 통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른다는 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입니다(헌법권징 제54조의 3, 권징 제71조). 이처럼 노회장 당연 승계권자를 합당한 이유 없이 밀어내고 자격 없는 최관섭 목사를 노회장으로 세워서(이 부분 총회재판국 판결로 무효 처리됨),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청원을 결의한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래도 노회가 세습 청빙안을 결의한 것이 합법적인 일입니까.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형식과 절차, 결의 내용 모두가 법에 근거하여 이루질 때만 정당성과 합법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의 재심판결문의 내용 가운데 “특히 피고의 주장대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청원안에 대한 청빙결의 절차가 지교회(당회 및 공동의회)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명성교회 당회의 위임목사 청빙청원안을 허락한 서울동남노회의 승인 결의는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다”라는 부분을 두고 최관섭 목사는 총회재판국이 "명성교회가 위임목사를 청빙하는 절차에 대하여 문제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판결문의 요지는 상위법을 위반한 하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명성세습의 불법성에 방점을 두는 판결일 뿐, 최관섭 목사가 주장하듯이 명성세습의 합법성을 간접으로 인정한 판결문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4. 김하나 목사 위임예식이 있기 전부터 불법세습은 안 된다는 것이 법이며, 어느 한 순간도 그 법의 시행이 유보되거나 정지된 적이 없습니다.

최관섭 수습노회장은 김하나 목사의 위임청빙 결의를 하고 위임예식(2017.11.12.)을 치룬 후에야 은퇴한 목사도 은퇴하는 목사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헌법위원회에서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위원장 김수원 목사)에서 명성세습 청빙안을 반려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했듯이 『‘은퇴한’ 목사의 직계비속의 경우도 법제정의 취지와 정서(한국교회와 사회의 일반여론이나 법 상식 등), 성경의 가르침(고전 10:23~24, 31~33) 등을 고려해볼 때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제101회기 헌법위원회(위원장 고백인 목사)의 공인된 해석(진주남노회의 질의에 대한 해석의 건, 제102회 총회 회의안 및 보고서 p.593.)이 이미 있었습니다. 아울러 제102회기 헌법위원회(위원장 이재팔 목사)에서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관련 세습금지법은 여전히 유효하다’(헌법시행규정 제4장 부칙 제7조)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이 제정(2014.12.8.)된 이후에 어느 한 순간도 공인된 헌법위원회의 해석으로 그 시행을 유보하거나 효력이 정지 된 적이 없으며 또 그러한 해석을 총회임원회나 총회가 수용한 적도 없습니다. 이처럼 총회임원회나 총회에서 수용한 바 없는 해석을 총회재판국이 판결에 반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총회재판국은 ‘타당한 법 해석’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재판할 권한도 있는 것입니다(헌법시행규정 제36조 5항, 이와 관련한 서울고등법원 사건2018라20618의 판결문).

따라서 김하나 목사 위임예식이 있기 전부터 공식적인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세습청빙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임목사 청빙 허락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이나 총회의 조치들이 나오기 전에 적법하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최관섭 목사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해둡니다.

5. 세상법보다 교회법을 우위에 있다고 당당히 주장하려면, 세상법이 흉내 낼 수 없는 고도의 도덕적 수준을 전제해야 합니다.

교회법이 세상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서울동남노회 수습노회장 최관섭 목사의 주장은 일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세상 사람들의 세습비판을 하찮게 보려는 그의 태도에는 결코 동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극히 위험한 교설로써 기독교의 복음 가치를 훼손하는 불신앙적 행태임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교회법이 하나님 공의의 토대 위에 세워지듯이 세상법도 최소한의 상식에 기초하고 있고 정의를 지향합니다. 세상법이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마저 이해할 수 없는 교회의 비상식적 처신(세습 등)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법이 세상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당당히 말하려면, 세상 사람들조차 수긍할 정도의 고도의 도덕적 수준(책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교회법이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고,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서 설령 강제력이 없다 하여도 질서가 유지보전 되는 이유는 감옥에 보내지 않아도 따르고 순종하는 신앙적 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금 세습옹호자들의 주장처럼 교회(교단)법에 따라 바른 판결을 내려도 안 지키면 그만이라고 한다면, 교회법은 세상 법만도 못한 천박한 법이 되고 말 것이며 우리의 영성 또한 같은 수준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최관섭 목사는 김하나 목사의 위임과 관련하여 노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이미 위임을 선포한 것을 어찌 무를 수 있느냐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예수님 당시 ‘고르반’이라 선언한 이상 불법이라도 무를 수 없다고 말하던 율법주의자(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무엇이 다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참조 막 7:11). 잘못은 회개하고 돌이킴이 정상적인 처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한 일이라면 더욱 그리 해야 합니다.

또한 최관섭 수습노회장은 노회장과 노회의 직무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지교회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노회와 노회장의 직무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지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총찰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교회다운 거룩성을 유지 보전하도록 함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헌법 정치 제72조, 제77조 1항). 그것이 진정으로 교회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최관섭 목사는 거룩한 노회장의 직무를 가지고 불법한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는 일에는 열성이었던 반면, 준법을 호소하는 소속 노회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의뢰를 요청했는가 하면 결국 치리하여 면직출교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한 바 있습니다. 이게 그가 말하는 바른 직무 수행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교회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한국교회 전체를 죽이는 자신의 과오 또한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6. 마지막 호소

‘충신의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국사를 살핌에는 유익하다’ 하지 않았던가요. 명성교회는 세습을 비판하는 이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우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명성교회를 죽이려는 악한 세력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닌 누구라도 목회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이제라도 교회(교단)법의 권위를 가지고 바른 판결을 내린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수용하고 한국교회와 세상을 향해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면 분명히 살길이 열릴 것입니다. 불법 세습을 청산하고 복음의 진리로 다시 거룩성을 회복하는 명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최선의 노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점 총대님들께서도 십분 헤아려주시고 이번 제104회 총회를 통해 헌법이 수호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금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9.9.19.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서울동남노회 건강성 회복을 바라는 세습반대 노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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