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제명·면직 놓고 “끝장토론하자” 양측 성명 공방

예장대신 총회를 분열시키며 예장백석 총회와 통합을 주도한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예장백석 총회의 면직 결정과 관련 양측이 누가 불법인가에 대해 ‘맞짱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예장백석(면직 공고 당시는 ‘예장백석대신’) 총회는 9월 2일 제42회 총회를 앞둔 8월 30일 총회장 및 재판국장 명의로 전광훈 목사에 대한 ‘면직’ 공고를 내고 이를 2일자 국민일보에 광고형식으로 게재했다. (사진)

그러자 전광훈 목사는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 명의로 성명을 내고 “제명 공고는 본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본인과 연관 없는 교단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전 목사 측은 “전광훈 목사는 예장 대신 49회기 총회장으로서 백석교단과 통합을 추진했으나, 반대 측의 소송에서 법원은(서울고법 2017나2038899) 예장 백석과 대신 교단의 통합이 원천무효라고 밝혔다”면서 “그러므로 총회장 전광훈 목사는 예장 백석과 아무 관계가 없는 예장 대신 총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모든 법적 권한은 전광훈 총회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백석 총회장 이주훈·장종현 목사는 전광훈 목사를 명예훼손하기 위해 면직 공고를 했다”며 “이 사건은 그동안 대신과 백석의 통합 과정에서 장종현·이주훈 목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스스로 증명을 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장종현·이주훈 목사는 대신과 백석의 통합 과정에서 교단 이름을 대신으로, 신대원 이름을 대신 신대원으로 하는 등의 결의를 총회에서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받았다”며 “장종현·이주훈 목사는 이를 무시하고 교단 이름을 전광훈 총회장과 아무런 상의 없이 파기했는가 하면, 4대 사항을 단 하나도 지킨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종현·이주훈 목사는 더 이상 교단 흡수를 중지하고, 이러한 물의를 일으켜 온 것에 대해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면서 “이번 사건으로 볼 때, 예장 백석 총회는 더 이상 한국교회에서 교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번 사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전광훈 대표회장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다”며 다른 의견이 있다면, 장종현·이주훈 목사는 언제든지 한기총에 와서 유튜브로 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4일 예장백석 총회는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제명·면직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소위원장 김종길 목사는 “본 조치는 교단 헌법 권징 제1장 권징과 책벌, 제2절 책벌, 제6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제5항 면직에 해당한다”며 “제2항에 교회나 노회의 불법 분리를 적극적으로 행하였을 시, 제4항에 총회나 노회의 문제로 인해 총회재판국을 거치지 않고 세상법정에 먼저 고소 고발을 했을시, 교단법에 의해 면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치부 서기 음재용 목사는 “전광훈 씨는 지난 8월 대신 복구총회를 열었는데, 그 때도 복구총회를 하려면 당시 소속이던 백석대신 총회 서울동노회의 소속 정리해야 했다. 그런데 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이 또한 면직 사유이므로, 헌법에 의한 면직 사유가 2가지”라고 지적했다.

음 목사는 “정작 백석 총회와 소속 목회자들을 속이고 기만한 것에 대해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하면서 전광훈 목사가 유튜브 토론을 제의한 것과 관련, 언론사 주관 하에 끝장토론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음 목사에 의하면, 전광훈 목사는 소속된 서울동노회에 노회비와 시찰회비를 착실하게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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