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 제명 및 면직시켜라’ 공문 빌미로 분란 발생

▲ 한기총 대표회장에 대한 고소고발로 분란을 겪고 있는 예장합동 교단 총회장 김정환 목사(왼쪽, 사진은 혜화경찰서 고소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모습)

대표회장에 대한 반대적 입장을 표명하는 회원들에 대한 징계를 남발해 빈축을 사고 있는 한기총의 기행적 행보로, 한 회원 교단에 큰 분란이 발생돼 한기총의 근본적 존재 의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증폭되고 있다.

분란이 발생된 교단은, 전광훈 대표회장을 ‘거액 횡령’ 혐으로 고소 및 고발하는 데 앞장 선 김정환 목사가 총회장으로 있는 예장합동교단이다.

한기총은 지난 2일 임원회를 열어 한기총과 대표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정환 목사 개인에 대한 회원 제명을 결의하는 한편, 교단에는 김 목사에 대한 ‘목사면직’시행을 요구하되 시행되지 않을 시 24일부로 행정보류키로 결의했다.

이에 한기총은 임원회의 이러한 결의 내용을 예장합동교단에 공문으로 보내 알렸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공문에 겁을 먹은 교단의 일부 임원이 총회장이 김 목사 몰래 임원회를 소집해 총회장 직무정지를 결의하고 그 결과를 한기총에 통보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들은 총회장실을 아예 폐쇄시켜 김 목사의 총회장실 출입을 원천봉쇄했다.

이와 관련 김정환 목사는 일부 임원에 의해 진행된 모든 일은 불법이라며 교단 내부로는 총회헌법에 따라, 외부적으로는 필요할 시 사회법에 의해서라도 불법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김 목사의 먼저, 자신을 징계한 임원회 소집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 중이다. 총회장이 소집하지 않은 임원회는 있을 수 없으며, 임원회를 소집한 당사자들도 이미 직무가 정지되거나 제명이 공고된 자들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목사는 “임원회는 정기 임원회 외에 임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회장이 이를 수용, 개최할 수 있고 총회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임원회 개최는 불가하다. 그런데 이번 임원회는 아예 총회장을 배제하고 진행됐기에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목사는 “총회장이 궐석된 것도 아닌데, 총회장에게 임원회 요청도 하지 않은 채 연 것도 문제며,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9월 정기총회에서 다뤄도 되는 문제를 굳이 그렇게 불법으로 급하게 처리하려 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 시건 장치가 봉쇄되고 총회장의 출입을 금한다는 글귀가 붙은 총회장실 출입문

더구나 김 목사는 “임원 중 총무는 해총회를 이유로 지난 6월 16일 총회장 직권으로 직무가 정지된 자며, 부서기는 소속된 서울북노회는 지난 20일 제11차 긴급 임시노회 재판회에서해총회행위로 제명‧출교를 결의해 공고된 자”라며 “백번 양보해도 불법인 자들이 참여한 임원회는 불법 중의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또 “한기총이 보내온 공문에 대해 ‘한기총은 연합단체이지 해당교단들의 상회기관이 아니므로 귀 임원회의 결의 내용통보는 월권 및 불법행위이기에 그 이행이 불가함을 통보한다’는 답변서를 지난 23일 한기총에 보냈기에 저들의 행위는 명백한 해총회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기총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 한기총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 기독교 교단과 단체의 연합체인 한기총이 각 교단의 인사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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