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의해 직무 정지된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의 본안 판결까지 감독회장 직무를 대행할 인물로 지난 20일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된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아웃’될 위기에 처했다.

한 회원이, 감독회장은 ‘정회원 25년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단 헌법인 교리와장정 조항에 위배된다며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판결시까지 직무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22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신청한 때문이다.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현재 ‘정회원 24년급’이다.

판결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최근 판례에 의하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짐은 물론, 직무대행 선출도 무효로 판결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상기 판례를 남긴 재판장이 계속해서 재판장을 맡고 있어서 가능성의 확률은 더욱 높다 하겠다.

설령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재판에서 예상과 다르게 결론이 난다고 해도, 이번 소송 제기자는 그럴 경우 사회법으로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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