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판제작비 5천만원 편취 혐의 인정돼… 발전기금 편취 혐의는 무죄”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2차례 출마했던 김노아 목사(세광중앙교회)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한기총 전 총무 윤덕남 목사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이주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한기총 사무총장 윤덕남 목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목사는 김노아 목사로부터 한기총 소속교회 동판 제작한다며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와 한기총 발전기금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총 8천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해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동판 제작과 관련, 윤 목사가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실제 동판 제작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데다가,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합의한 바가 없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돈을 요구했다는 근거는 피해자의 증언 뿐이어서 증언만으로는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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