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판결 따를 수 없다’ 입장문 및 성명서 발표

 

예상된 반응이다. ‘명성교회 세습은 무효’라는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명성교회 및 총회수습전권위원회에 의해 세워진 서울동남노회 임시 임원진의 반응 말이다.

교계 언론은 물론 KBS, 연합뉴스 등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들이 취재 경쟁에 나선 가운데 장시간의 논의 끝에 ‘명성교회 세습은 불법’이라는 당연한 결과가 나왔을 때, 명성교회 측이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늘 9월 총회에서 이번 판결을 원천 무효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든지, 최악의 경우 교단탈퇴를 해서라도 세습체제를 유지하려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예상에 한 치도 어긋남 없이 명성교회 측은 물론 총회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가 세운 서울동남노회 임시 임원진은 7일 ‘판결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성교회 측은 장로회가 나섰다. 명성교회 장로회는 ‘명성교회는 엎드려 기도합니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목사의 위임식은 법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번복이 불가한 일”이라며 “우리는 이제 고후 5:7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 겸손하게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를 섬기겠다”며 불복 의지를 천명했다.

뿐만 아니라 “주일에 남의 교회(명성교회)에 와서 예배에 방해가 되는 일들과 시위를 일삼는 일은 즉시 멈추시고 각자 교회로 돌아가서 믿음 생활에 전념하기 바란다”고 에둘러 경고성 메시지도 덧붙였다.

이를 본 예장통합 소속 한 목회자는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성경말씀 오용’의 사례를 보여준다. 어디 갖다 붙일 게 없어서 ‘새창조’를 얘기하는 성경말씀을 갖다 붙이냐”며 “원 뜻을 안다면 세습을 안했어야 하고, 지금이라도 한국교회와 사회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 했다.

한편, 서울동남노회 임시임원진도 7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선언했다.

임시임원진은 성명서에서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므로 구성원 교인들이 그 대표자인 위임목사를 선택하는 행위는 교인들의 고유한 기본권으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면서 “서울동남노회는 소속 교회와 목회자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공포했다.

앞서의 통합 목회자는 “사회 정서상으로도 명성의 세습은 안 좋은 일이지만, 총회 헌법규정을 어긴 것을 두고 ‘비법인 사단’ 운운하며 정당화하려는 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이현련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설령 그렇다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본권을 버려야 할 때는 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교인들에게 설교만 하지 말고 자신들부터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다음은 명성교회 장로회 입장문 및 서울동남노회 임시임원진의 성명서 전문이다.


<명성교회 장로회 입장문>

명성교회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명성교회의 일로 인하여 교계와 사회에 근심을 드린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결정한 청빙 절차는 교단의 규정이나 장로교의 정신에도 하자가 없으며 헌법위나 규칙부 등에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남노회장을 상대로 한 이번 재판에 오랜 기간 수고하신 재판국원들의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목사의 위임식은 법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번복이 불가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후 5:7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 겸손하게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주일에 남의 교회에 와서 예배에 방해가 되는 일들과 시위를 일삼는 일은 즉시 멈추시고 각자 교회로 돌아가서 믿음 생활에 전념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애정 어린 비판과 지지를 해 주신 분들에게는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받은 은혜와 감사를 되돌리는 것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 7일

명성교회 장로회
 


<서울동남노회 임시임원진 성명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림형석 총회장) 총회 재판국(강흥구 재판국장)은 2019년 8월 5일 재심 재판에서, 지난해 102회기 총회 재판국이 서울동남노회가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청원안을 승인한 결의가 적법하다"고 선고한 확정 판결을 취소하고,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재심 재판은 그 자체가 위법하고 재판 절차나 과정 및 그 결론에 있어서 총회법 규정과 원칙을 무시함으로써 그 불법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위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이 사건 재심 재판은 재심 사유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총회 헌법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였습니다.

총회 재판국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 재판을 개시하려면 총회 헌법 권징편 제123조 제1호 내지 8호에 규정된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원 판결인 제102회기 총회 재판국의 확정 판결에는 아무런 재심 사유가 없고, 이번 총회 재판국의 재심 개시 결정문을 살펴보아도 총회 헌법 규정의 재심 사유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무런 기재가 없습니다. 제103회기 총회에서 임기가 보장된 재판국원들을 총대들의 결의로 불법적으로 전원 교체하여 재심 사유도 없이 재심 재판을 위법하게 시작하여 확정 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재심 재판 자체가 위법합니다. 이는 명백히 총회 헌법을 위반한 재심 재판입니다.

2. 이번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은 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입니다.

교단 헌법상 총회 헌법위원회는 총회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이에 기속되며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하는 외에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통보하여야 합니다(총회 헌법 시행 규정 제36조). 총회 재판국도 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기속되며,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헌법위원회가 법리 판단을 한 경우에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 헌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입법의 미비로 총회 헌법 정치편 제28조 제6항의 위임(담임)목사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제102회기와 제103회기에서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총회 임원회에서는 이러한 유권 해석을 2회 이상 통보받고도 수개월간 시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였고, 이번 총회 재판국의 재심 재판은 부당한 여론에 편승하여 이러한 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3. 장로교회의 위임(담임)목사 청빙은 교인들의 고유한 기본권이며,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합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서울동남노회에 소속된 명성교회 교인들은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에 따라 청빙위원회와 당회, 공동의회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서울동남노회에 위임목사 청빙을 청원하였고, 서울동남노회는 교단 헌법과 노회 규칙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로 위 위임목사 청빙 청원을 승인하였습니다.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므로 구성원 교인들이 그 대표자인 위임목사를 선택하는 행위는 교인들의 고유한 기본권으로 누구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 교회의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일은 교회와 교인의 자유(총회헌법 정치편 제2조)이자 기본권의 행사로서 위임(담임)목사직의 정당한 청빙이며 세습이 아닙니다.

4. 서울동남노회는 소속 교회와 목회자를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총회 재판국의 청빙 무효 재심 판결은 그 재판 절차나 내용 및 결론에 있어서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와 총회 재판국이 법과 원칙을 지키도록 기도하면서, 어떠한 불법적인 총회 재판이나 행정에 대하여 모든 법적인 수단을 강구해 노회 산하 교회를 지켜 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그 동안 서울동남노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여 주신 전국의 목사님과 장로님 및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최관섭 목사 외 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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