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크리스챤연합신문의 카이캄 회원총회 보도는 사실에 부합”

교계 언론으로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하 카이캄) 기관지인 크리스챤연합신문(발행인 지미숙)이 카이캄 회원 총회 기사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이기택)은 지난 24일, 카이캄 회원 A 목사가 크리스챤연합신문 발행인 지미숙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 사건에 대해 ‘상고 기각’을 판결했다. (사진)

크리스챤연합신문은 지난 2016년 11월 1일, 전날인 10월 31일 있었던 카이캄 회원총회를 기사로 냈다. 기사가 나가자 회원인 A목사는 기사 중 자신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와 함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 목사는 당시 회원총회에서 “이사장이 카이캄 회원이 아니다. 의장을 교체하라’, ‘개정 전·후 정관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수차례 의장 허락 없이 발언하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른 회원들과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일었다고 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특히, A목사는 안건 상정 후 회원들의 이의가 있어서 소란이 계속된 후 찬반 표결이 마쳐진 이후에 신·구 정관 대조표가 게시되었음에, 안건 상정 후 회원들의 이의가 있기 전에 신·구 정관이 모두 화면에 게재되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공히 ‘소란’에 관한 보도 부분의 객관적인 표현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가 총회절차에 관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사실에 대한 부정적인 논평이나 의견 또는 비판이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지, 그것이 비판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크리스챤연합신문이 카이캄 회원총회의 신·구 정관 공개와 관련된 보도 내용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서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고법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해당 안건이 회원들에게 이미 적법하게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해당 보도부분의 세부사항에 약간 차이가 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이를 두고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목사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까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의 불속행’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미숙 발행인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카이캄에 대한 보도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명백한 판단을 받은 만큼 여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면서 “일부 언론에서 짜리시 운운한 관계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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