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ㆍ특수감금ㆍ아동학대 등 9가지 혐의 대부분 “유죄”

 

피지 그레이스로드팜 및 ‘타작마당’ 관련 폭행ㆍ특수감금ㆍ아동학대 등 9가지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아온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9일, 은혜로교회와 피지 공동체를 대표하는 신 목사가 권위를 내세워 교인들을 통제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고, 가족 해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신 모 총무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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