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해연 목사가 낸 ‘가처분 이의’ 신청 받아들여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또 다시 혼란에 빠졌다. 서울고법이 1심 격인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시키고,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을 결정한 것이다.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은 지난해 4월 27일 법원으로부터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당했었다.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선출된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들이 선거에 임했고, 지방회 소속이 잘못된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이철 목사가 후보로 등록해 2등을 차지하는 등 무효인 선거에서 당선된바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전명구 감독회장은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이의신청이 다뤄지는 중 총실위는 지난해 5월 1일 이철 목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이철 목사의 권한남용으로 혼란이 잇따르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22일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를 결정한 가처분 결정은 취소하고, 신청된 가처분은 기각했다.

이에 의거 전명구 감독회장은 다시 복귀해 현재까지 감독회장 직무를 수행해 왔다. (참고로 지난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된 본안 소송 몇 건이 항소심 등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늘(24일) 서울고법은,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를 최초 정지시켰던 가처분 사유와 같은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고 다시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기감 본부는 혼란에 빠진 가운데 향후 대책 등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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