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목사 측 “사실관계ㆍ증거자료 왜곡된 사건, 항소해 바로 잡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2일, 1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베뢰아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원로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 형 집행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목사는 시세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교회에 매도해 대금을 받은 뒤에도 교회에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2007년 12월 아들인 김성현 목사에게 증여해 교회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07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목회비 명목으로 69억여 원을 받아 사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았다.

이번 판결과 관련 김기동 목사를 반대하는 측은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김기동 목사 변호인단은 즉시 항소의 뜻을 피력했다.

김기동 목사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은 ‘전직 교회사무처 책임자들이 회계처리를 전횡한 자료를 토대로 진행된 사건’이고, ‘원로감독을 음해하려는 악의를 가지고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왜곡해 교회에서 내 쫓아 교회운영권과 재산을 떼어가려는 세력에 협력하여 진행된 불순한 사건’임에도 법원이 그 본질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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