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비방 목적 허위 사실 적시”… 3백 만원 원심 확정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 기사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월간 '종교와 진리' 오 모 기자가 항소심에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오 모 기자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항고했다.

오 모 기자는 월간 ‘종교와 진리’ 7/8월호 특집 기사에 ’순복음초대교회 전태식, 2예수, 3구원 성경 훑으며 찍고 찍고찍고 J구속 훼손‘이란 제목으로 글과 사진을 올렸다.

이에 전태식 목사 측은 해당 기사로 인해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년 2월 6일 오 모 기자에게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를 적용, 300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오 모 기자는 항소했다. 그러나 기각됐다.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된다 해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하고 악의적 모함·모멸적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선의종, 조정민, 이승원 판사)는 지난달 24일 1심 법원이 전태식 목사에 대해 허위기사를 작성해 명예훼손과 모욕을 했다며 3백 만원의 벌금형을 판결 한 원심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오 모 기자는 기사에서 피멍이 든 여학생 다리 부위 사진 3장과 사진 밑에 ’전씨, 야구 배트로 부교역자들 구타, 부교역자들 중 개척 후 동일하게 야구 배트로 예배 준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고3 여학생을 비롯 어린 학생들까지 구타‘라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

법원은 이 기사에 대해 “기사의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와 비방할 목적도 인정 된다”면서 “평균적 주의력을 가진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야구 배트로 부교역자들 및 혹은 어린 학생을 구타한 것이며, 사진은 그로 인한 상해 사진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종교인에 의한 신도 등의 폭행사실은 일단 피고인의 잡지를 통해 공표되고 나면 피해자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피고인으로서는 제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 및 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채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원은 취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안 한 것과 사건 경위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안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오 모 기자가 기사에서 전 목사를 ‘무뇌인’이라고 표현 한 것에 대해서 언론 출판에 대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모욕죄’를 적용했다.

‘아무리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년도 4408 판결참조)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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