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대 “서약서 작성한 사항”, 교회언론회 “기독교 근간 부정”

▲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전경

국가인권위원회(최영애 위원장, 이하 인권위)가 서울신대 생활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벽 예배를 강제하는 규정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규정 개정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져 또 한 번 교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새벽 예배에 4회 불참해 한 번 더 불참할 경우 생활관을 퇴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서울신대(총장 노세영) 학생 M 씨는, 학교가 비기독교 학생에게 새벽 예배 참석을 강제하고, 불참 시 생활관 퇴사를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서울신대 총장에게 "생활관 입사 서약서에 있는 새벽 채플 참석을 강제하고 불참 시 퇴사 조치하는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생활관 내 기독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비기독교인 학생을 퇴사 조치 할 수 있도록 한 입사서약서 관련 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교육시설 이용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서울신대는 새벽예배 관련 규정은 예배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며 종교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신대에 의하면, 모든 입사생은 생활관에 입사하기 전에 ‘생활관 입사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입사를 한다.

입사 서약서에는 ‘새벽 채플에 성실히 참여할 것이고, 만약 5회 이상 불참 시(3회 경고, 4회 면담) 퇴사 하겠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서울신대는 “입사생들은 서약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새벽 예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이라며 “이는 강제가 아닌 자의에 의한 것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생활관에 입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기독교 사역자 및 교회 지도자 양성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 이외에 다른 생활관 입소생에 대해서까지 서약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신대는 “우리 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종교 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고시’를 받은 대학에 해당하여 진단평가를 제외 받고 있다”며 “이는 본 대학이 일반 대학과 다른 종교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것”며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계는 공분하고 있다. 인권위가 ‘차별금지’라는 전가의 보도로 기독교의 근간을 말살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는 지난 24일 논평을 내고, 인권위의 행태에 대해 ‘한국교회를 허물려는 행위’로 규정짓고 강력 비난에 나섰다.

교회언론회는 ‘인권위, 신학대 기숙사의 새벽예배 규정을 고치라? 이는 기독교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 강력히 항의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금 우리는 ‘인권’이라는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개념이, 무소불위의 국가기관에 의해 괴상하게 변해가는 과정을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학대학은 국민의 기본 권리인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헌법 20조)’와 ‘교육의 자유(헌법 31조)’에 의해 세워졌고, 기독교라는 종교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라면서 “신학대 기숙사에서의 새벽예배는 이런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신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것인데 인권위가 이를 고치라는 것은, 결국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교회언론회는 “만약 국가기관이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허물려는 궤계(詭計)가 엿보인다면, 한국교회는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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