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재판국, 효성교회 J목사 면직 출교 판결


이력서 허위 기재 사실을 문제 삼은 교인들을 불법 출교한 목사가 도리어 면직 출교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예장통합 서울남노회 소속 효성교회는 지난 2013년부터 청빙한 담임목사가 목회 이력을 속인 것이 드러난 이후 내홍 중이다. 이로 인해 장년 600명 이상 출석하던 교회는 100명 이하 출석하는 상황이 됐다.

이 과정에서 J목사는 원로목사와 수석장로를 금전비리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서울중앙 2015 고정 2356).

뿐만 아니라 총회재판국에서 이를 문제 삼아 담임청빙 무효를 판결하자(예총재판국 제97-29호)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을 반대한 교인 158명을 회원권 정지 및 실종교인 처리한 후 징계자보다 적은 123명의 교인으로 재청빙 결의를 해 자신의 지위를 확보 계속 재판 중이었다.

이런 가운데 예장통합 총회재판국(국장 강흥구)이 지난 14일 최종심에서 J목사에 대해 ‘면직 출교’를 최종 판결했다.

△이력서를 허위기재한 것과 △원로목사 및 수석장로를 명예 훼손해 벌금형을 받은 것, 그리고 △분쟁 중에 교인의 회원권 정지 및 실종 처리한 것은 총회 헌법 권징 조항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국은, J목사가 효성교회 청빙 전 미국서 5년간 목회를 쉬면서 세탁소를 운영했음에도 이력서에는 모 한인교회 담임으로 목회한 것으로 기재한 것은 노회와 교회를 속인 행위로 총회헌법 권징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분쟁 중에 교인을 실종교인 처리한 것은 이를 금하고 있는 총회헌법 해석사례집의 의거, 문제가 되는 행위로 권징 제3조 제6항에 위반된다고 적시했다.

한편, 효성교회 사태가 커졌을 뿐 아니라 장기화 된 데는 서울남노회의 책임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남노회는 총회재판국의 1,2심 판결을 비롯해 총회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 총회장의 판결집행 행정지시, 나아가 국가법의 판단도 모두 무시하고 오히려 J목사를 감싸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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