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개협 실무자 L 모씨에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구약식 벌금


분쟁중인 교회의 분열파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명의는 교회 명의로 기부금을 발급하면서 자신들의 직인으로 날인한 행위에 대해서 ‘범죄’로 규정했다.

성락교회(김성현 감독)는 법원에 의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이른바 X파일로 인해 사실상 분열 상태다.

그런 가운데 분열파인 이른바 성락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는 자신들 소속 교인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위조 발급한 혐의로 성락교회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서울남부지검 2018형제62008).

2017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6월 27일까지 모두 615장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는데, 수령인은 교회로 해놓고 날인은 교회 직인 대신 ‘성락교회 교개협’이라는 직인을 찍어 발급했는바 사무서 위조죄 및 사문서 행사죄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교개협의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 및 사문서 행사죄에 해당된다고 판단,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실무를 담당한 교개협 측 L모 성도에 대해 지난 16일 구약식 벌금 500만원을 처분했다.

교개협이 교회와 구분되는 별도의 행정 조직 및 헌금 모집 계좌 등을 가지고 있는바, 기부금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성도들이 성락교회 교개협의 헌금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교개협을 지정하여 헌금을 교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인 만큼, 기부금 영수증 발행 주체는 ‘성락교회’가 아닌 ‘교개협’이어야 했기에 교개협이 성락교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제작한 것은 사문서 위조며, 이를 발행한 것은 사문서 위조 행사라는 것이다.

검찰의 이러한 처분에 대해 성락교회는 “분열파가 2019년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했고,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과세당국에 제출되도록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곧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락교회는 “검찰이 분열파를 성락교회와는 다른 별도의 기관으로 판단한 사실은, 그동안 분열파를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내려진 모든 법원 판결의 상소심에서 결과를 뒤집는 결정적 요인을 작용할 것”이라며 검찰의 이번 처분을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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