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저한 절차적ㆍ실체적 하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의 후보자격 및 선거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신청된 전광훈 대표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2019카합20389)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한기총 대의원인 L목사와 지난 선거에서 낙방한 홍계환 목사가 총회장으로 있는 예장 합동장신은 선거가 끝난 후, 서울중앙지법에 전광훈 목사에 대한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전광훈 대표회장이 △소속교단의 추천을 받지 못했고 △총회 대의원도 아닌 신분이었으며 △선거직전까지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을 중앙지법에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소속 교단이 어디인지는 모호하지만 회원단체의 추천으로 입후보했기에 △(한기총) 정관에 의하면 총회대의원만이 후보자격 있다고 볼 근거사 없기에 △선거인 명부 확정에 문제가 있었으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L 목사와 예장 합동장신은 이에 반발, 즉시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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