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 … 원심에 따라 "징역 8개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이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김 전 총장의 형은 징역 8개월로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노정희)는 지난 10일 김영우 목사가 배임증재로 처벌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면서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우 전 총장은 지난 2016년 예장 합동총회 부총회장 선건 시 당시 총회장이던 박무용 목사에게 2천만 원의 부정 청탁성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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