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임원회 요청에 따른 재조사 결과 최종 결론

▲ 지난 1월 기성 총회회간 앞에서 시위 중인 시온성교회 교인들 모습

담임목사의 비성경적 행위로 2년 이상 분쟁을 겪고 있는 이천 시온성교회와 관련, 교회가 속한 기성총회(총회장 윤성원 목사)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안용식 목사, 이하 이대위)가 담임 L목사에 대해 이단성은 없다고 최종 결론냈다.

2대 담임으로 부임한 L목사는 부임 초기, 모 단체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죄를 불태워 없애야 한다며 종이에 자기 죄목으로 적은 후 태우게 하고 △종이비행기로 접어 날리게 하며 △부활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종이 나비를 머리에 꽂게 하는 등 교인들이 납득하기 힘든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었다.

이를 비성격적이라고 받아들인 교인들은 총회 이대위에 L목사를 ‘비성경적 신앙지도’를 이유로 고발하는 한편, 그러한 행위가 성경적인지 밝혀 줄 것을 청원했다.

당시 이대위는 L목사의 신앙지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고 L목사를 소환, 의견을 들은 후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어떠한 공고나 교인들에게 처분 결과 공지도 없었다.

그러나 L목사는 교인들에게 자신의 비성경적 신앙지도에 대한 어떠한 인정이나 사과하기 보다는 자신을 고발한 교인들을 ‘불순한 교인’으로 몰아 대표 격인 몇몇 교인을 교회법으로 그것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함으로써 갈등을 심화시켰다.

그의 무리한 보복적 징계처리 행위는 사회법으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판결돼 원천무효가 됐고, 교회가 속한 경기동지방회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유가 됐다.

이대위로부터 어떠한 공식적 통지도 받지 못함은 물론 L목사의 행위가 ‘성경적인지 여부’에 대한 답도 듣지 못한 교인들은 재차 이대위에 담임목사를 고발하며 그에 대한 답을 요구했으나 묵살됐다.

급기야 교인들은 지난해,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에 L목사가 행한 행위에 대한 ‘성경적 여부’를 문의했다.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는 ‘비성경적이며 이단적 요소’가 있다고 결론짓고, 기성 총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 이에 대한 바른 지도를 구했다.

그럼에도 기성 총회가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자, 교인들은 총회본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L목사의 행위에 대한 ‘성경적 여부’에 대한 총회의 입장 표명을 계속적으로 촉구했다.

이에 기성 총회 임원회는, 일사부재리 즉 이미 처리된 건을 다시 다뤄서는 안 되는 원칙을 주장하는 이대위에 재조사를 요청했고 이대위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달 26일, L목사에 대한 이단성 재조사 건을 논의했다.

L목사와 고발 교인 대표를 소환해 고발 내용에 대한 주장을 청취한 후 이대위는 ‘이단성은 없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L목사의 행위는 비성경적 요소와 교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요소가 있었지만 △이후 L목사가 각서’에 따라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각서’를 준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교인들은 “L목사는 자신의 행위에 문제 있었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각서에 따라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지위 보존을 위해 안 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교인들은 총회 이대위가 자신들의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해 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 중이다.

교인 대표 격인 A장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처리 결과를 공식 문서로 받지 못함은 물론, L목사의 행위의 ‘성경적 여부’에 대한 총회 차원에서의 답변 또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질서를 바로 세워줄 것을 총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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