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와 총회의 결정은 무시, 불신자 변호사 당회장 지도엔 순종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규탄집회 중인 교인들 모습

내홍 중인 서울교회의 ‘담임목사 반대파’ 장로들을 비롯한 교인들이 교회법은 ‘개무시’하면서 ‘세상법’은 완전 추종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종윤 목사가 세운 서울교회는 후임 박노철 목사를 둘러싸고 지지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내홍 중이다. 예배당을 각기 아래 위를 차지해 예배를 따로 드림은 물론, 교회법 및 세상법에서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노철 목사 반대파가 신청한 직무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서울교회는 임시 당회장 체제로 운영돼야 할 상황이 됐다. 이에 서울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강남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 내홍이 수습될 때까지 당회를 이끌게 했다.

하지만 반대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임시당회장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파송된 임시당회장이 편파적이라고 판단됐다면 노회에 문제를 제기해 다른 임시당회장을 파송받을 수 있었음에도 말이다.

이에 법원은 변호사를, 그것도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를 임시당회장으로 선임해 통보했다. 사순절 기간인 지난달 11일의 일이다.

그러자 박노철 목사 지지파 교인들은 물론 강남노회는 “교회법에 문제가 없음에도, 마치 교회법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세상법이 결정했다”며 “이는, 교회법은 물론 한국교회에 대한 사법부의 정면 도전”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교인들은 ‘비기독교 변호사 교회 대표 직무대행자 지정이 웬말이냐’, ‘민사 51부는 종교탄압 중지하라!’, ‘기독교 기만 중지하라!’, ‘불신자 변호사의 교회 대표 직무대행자 지정을 철회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 와중에 법원이 세운 임시당회장 강 모 변호사는 ‘5월 1일 당회 개최’를 공고했다. 그러자 강남노회는 4월 20일과 29일 2회에 걸쳐 공문을 보내 “현 서울교회에 상황에서 당회 소집은 불법”이라면서 “교단 헌법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당회원인 박노철 목사 지지파 장로들은 강 모 변호사에게 ‘불법 당회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러한 강남노회의 지도 및 교회법을 지키려는 지지파 장로들의 뜻은 강 모 변호사와 반대측 장로들에 의해 완전 무시됐다. 지난 1일 예정대로 임시당회를 개최해 4가지 안건을 처리해버린 것이다.

이에 지지파 장로들은 박노철 목사측 관계자는 “이번 임시당회는 사회법을 악용, 총회법을 철저하게 무시한 반대측 장로들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치리를 노회에 요구할 것”이라면서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교회의 정체성까지 내팽개친 장로들은 출교돼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한편, 임시당회가 열린 지난 1일 서울교회는 당회 개최를 막으려는 박노철 목사 지지파와 이들의 막으려는 반대파 간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되기도 했다.

▲ 지난 1일, 1층 예배당 출입구를 차량으로 봉쇄하고 진입을 못하게 해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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