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및 당선 무효 소송 종결에 따른 집행효력 자동 발생에 따라 13일 부터

▲ 2일 기자회견 중인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신임원진 모습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식물노회가 된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가 오는 13일 소생한다. 신임원들에 대한 선거 및 당선 무효 소송 종결에 따른 집행 효력이 자동 발생되기 때문이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이하 ‘동남노회’)는 2017년 가을 정기노회 시 명성교회 지지 노회원들이 노회장직을 승계해야 할 부노회장인 김수원 목사를 사실상 명성교회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아웃시키면서부터 식물노회 상태였다.

그러다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직 승계를 막은 행위는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김수원 목사가 지난해 가울 정기노회에서 노회장직에 오르고, 신임원들이 선출되면서 식물노회 상태를 벗어나는 듯했다.

하지만 한 명성교회지지 노회원이 선거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총회 재판국에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다시 식물노회 상태가 됐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임원회가 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함으로서 더욱 그러했다.

이런 가운데 소송을 낸 노회원이 소를 취하다. 이에 따라 총회재판국은 지난 3월 12일 ‘기각 판결’을 햇다. 이로써 신임원들의 지위는 되살아났다.

그럼에도 신임원들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예장통합 총회 헌법이 ‘재판국의 최종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총회장은 선고 후 30일 이내에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60일이 되도록 총회장이 이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임원들은 오는 13일부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집행이 정치력에 의해 차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장통합 총회 헌법은 ‘확정판결 이후 60일이 기잔 집행과 같은 효력이 자동 발생한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임원들은 2일 오후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3일,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 직무사역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법집행을 회피한 총회장 림권석 목사에게 교단지 <한국기독공보> 광고를 통해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김수원 신임 노회장은 “동남노회 신임원회는 13일 직무를 재개하는 대로 남은 6개월이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갖고 법과 원칙에 근거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명성교회와 관련 일체의 건은 재판국에 계류 중인, 청빙 관련 재심 판결 이후 처리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어렵게 노회가 정상화되는 상황인바, 신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노회 질서를 훼손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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