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 공고 때부터 ‘불법 소집’ 지적에도 개최했으나

▲ 지난 30일 열린 기침 제108차 임시총회 모습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박종철 목사, 이하 ‘기침’) 임시총회가 파행으로 끝나는 해프닝이 일어나 총회 집행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기침은 지난 4월 30일 오후 3시, 대명콘도 비발디 파크 메이플동 3층에서 제108차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제108차 임시총회 개최 공고가 나가자, 임시총회 대의원 등록 연장에 따른 절차적 문제 등의 이유로 불법소집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총회 집행부는 이를 강행했다.

회의 시작부터 임시총회 개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격론과 대의원권 보류자 6명에 대한 근거 제시 요구 등으로 시끄러웠으나 회의는 진행됐다.

임시총회는 상정안건인 △총회규약 제8조 7항(회원이 권리와 의무)과 제11조 4항(감사, 위원회, 각 기관) △제25조 5항(포상과 징계) △제8장 제26조(포상과 징계) △총회 사무규정 제6조 2항 인준의 건, 총회인준 신학교 정관(표준) 인준 등 총 6건에 대한 수개정과 신설 등을 다뤘다.

그러던 중 한 대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모든 안건을 임시총회에서 다루기보다 깊이 논의하고 연구해서 정기총회서 다룰 것을 동의했다.

임시총회 대의원 등록 연장에 따른 절차적 문제로 임시총회는 규약에 위반되는바. ‘규약에 위배된 것은 무효’라는 제106차 정기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날 임시총회서 무엇을 결의해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의원 다수가 재청하자, 의장인 박봉철 총회장이 이를 받아들여 폐회를 선언함으로써 막대한 경비와 대의원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된 기침 제108차 임시총회는 해프님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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