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의회장, 신학대 학생회장, 동문 비대위장 등 7명, 명예훼손 등 이유로

▲ 대법원 '나의 사건' 캡처

기독교 정신에 의해 설립된 대학인 안양대의, 타종교인 ‘대진성주회에 불법매각’설로 교계의 우려가 큰 가운데 매각 반대운동을 주도하는 교수 및 학생 대표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안양대학교 김광태 이사장이 지난 3일, 매각 반대운동을 주도하는 교수 및 학생 대표 7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성남지원 2019가합 403631)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이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7인은 안양대 교수협의회장 정일훈 교수,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 강경림 교수, 신대원장 김창대 목사, 신학대 왕현호 학생회장, 안양대 비대위원장 이은규 목사, 비대위원회 법률담당 유점식 목사, 직원 고 모씨 등이다.

김 이사장은 고소장에서, 이들 7명은 신학부가 주축이 되어 학내정치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학교의 총장과 이사진 자리를 꿰차기 위해 자신과 이사진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면서 학내혼란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종 인터넷 언론사들을 동원하여 자신이 마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케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7명이 연대해 자신에게 3억원과 완납 시까지 연 15퍼센트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케 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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