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한교총, 한기총 등 교계 연합단체 일제히 ‘비난 성명’ 발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교계는 일제히 비난하며 강력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여성의 임신중절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헌법 269조와 270조 ‘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이지만 당장 무효화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우려돼 당분간 법을 유지시킨다’는 의미다.

헌재는 “낙태에 대한 형벌은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고 있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낙태의 허용 범위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66년간 이어져 온 낙태죄 규정은 2021년부터 폐지된다.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교계, 특히 교계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생명을 말살할 권한을 임신한 여성도, 의사도 부여받은 바 없다”며 “낙태는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교계 연합단체들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내 자녀가 내 소유물이 아니듯, 태아 역시 임신한 그 여성의 것이 아니다”라면서 “태아를 죽이는 낙태 허용은 절대 불가하며 이는 오히려 살인이라 불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한교총, 한교연, 한기총 등 교계 연합단체들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헌재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한국교회연합의 입장



오늘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우리는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이 태아의 생명권 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며, 이로 인한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 본다.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이다. 그런데 태아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모태 속에서조차 위협받도록 방치하는 일이야 말로 비인간의 극치이며, 최악의 비극을 부추기는 극악무도한 살인행위이다.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만들어진 법이 잉태한 생명을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그 법은 인간 생명 존중이 아닌 한낱 인간의 사악한 이기심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모자보간법은 성폭행으로 임신했거나, 부모에게 유전병이 있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등에 있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 이유없이 여성이 자기몸 안에 있는 생명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인간 생명에 대한 자기 부정이며, 모멸행위나 다름없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 아니라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한 것이라고 해서 인간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말살행위가 조금이라도 미화되고 덮어질 순 없다. 태아는 어머니의 배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생명을 부여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생명을 말살할 권한을 임신한 여성도, 의사도 부여받은 바 없다. 그런데 누가 무슨 근거로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할 기준을 정한단 말인가. 우리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분방한 성적 쾌락지상주의의 확산으로 여성이 성도구화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조금이라도 살폈다며 오늘과 같은 판결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고귀한 인간 생명이 보호되기는커녕 함부로 말살되도록 허용한 헌재의 이번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함께 앞으로 벌어질 우리 사회의 부도덕한 생명 윤리의 파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개탄하는 바이다.


2019. 4. 11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성명


헌법재판소가 4월 11일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낙태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는 판결로 심히 유감이다. 물론 태아의 발달단계 및 생존능력 같은 내용의 감안을 통해 낙태의 완전 허용으로 가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지만, 임신 중단 결정의 권한이 임신한 여성에게 있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어서 태아를 완전한 생명체로 존중하지 않는 한계를 노출했다.

헌재의 판결은 이 시대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는 오만한 판단임을 지적한다.

지금 살고 있는 내가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내 자녀가 내 소유물이 아니듯, 태아 역시 임신한 그여성의 것이 아니다. 인류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 땅의 지배자로 존재해왔다. 인류역사는 태아로부터 성인까지 그 생명의 독자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통해 이성적 인간으로서 인권을 신장해 왔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판단은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주장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을 합법적으로 침탈하게 하는 문을 열었다. 또한 태아의 생명, 즉 타인의 생명을 나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훼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옳은 일이라고 정의할 수 함으로써 존재와 생명의 기본 원칙을 뒤흔들어 놓았다.

이후 이 나라는 생명경시 풍조가 더욱 강화 될 것이며, 자기중심적 사고의 확산을 통해 타인의 생명과 삶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유익에 기준을 두는 사회윤리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공동체의 유지와 평화를 위해 타인의 생명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기본원리이다. 거기에는 사회적 합의와 계약을 통해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욕망을 절제하고 제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유지해 간다. 이 최소한의 제한을 강제하는 것이 법이요, 법원과 법관들이 지켜야할 기본 가치이다.

모든 생명은 저항할 수 없어도 존귀하다. 특히 사람의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모태의 생명과 연관된 상태가 아닌 이상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태아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무지이자 권력의 남용이다.

잘못된 기준과 판단이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게 할 수는 없다. 우리는 타인의 삶을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생명과 존재의 가치를 지켜 나갈 것이다.


2019. 4. 11.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성명서: 한기총>

헌법재판소는 11일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는데, 인간의 결정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 사고에 근거한 결정에 대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강력히 규탄하며,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모태의 생명이 출생 후의 생명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 기독교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절대적이며 인간 생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는다. 합헌 의견을 낸 두 재판관은 “우리 모두 모체로부터 낙태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태아였다”고 강조했다. 태아 역시 생명이라면 낙태는 살인일 수밖에 없다.

오늘의 헌재의 판결은 원한다면 자신이 결정권을 가지고 태아라는 귀한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극악한 판단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범죄행위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말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기 전에 그 사람도 모태에서 태어났고, 그들의 어머니가 생명의 소중함을 가지고 낙태시키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기에 존엄하며 그 자체로 귀하다.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더구나 태아를 죽이는 낙태 허용은 절대 불가하며 이는 오히려 살인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헌재의 판단에 강력히 규탄할 뿐 아니라 절대 반대하며, 헌재의 결정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태아와 생명에 대해서 전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생명의 존엄이 헌법에 제대로 명시되어야 하며, 생명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임을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 1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성명>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 유감이다
헌재가 생명경시 심화의 길로 우리 사회를 끌어들였다
    

11일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 이하 헌재)는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96조 1항과 제270조 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참여한 헌법재판관들은 ‘불합치’ 대 ‘합헌’이 7대 2로 나타났으며, 내년 말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는 주문까지 내렸다.
    
헌법 재판관이 진보성향의 재판관으로 다수가 바뀌었기에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라지만, 생명에 관한 문제라서 한 가닥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은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있기 전, 기독교를 비롯한 천주교 등 종교계와 생명을 존중하는 시민단체 등이 낙태죄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한 헌법재판관들의 결정과 이것이 시행됨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사게 될 것을 우려한다.
    
시대가 변하고,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공감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다지만, 우리는 생명경시를 조장하는 낙태죄 폐지는 절대 반대한다.
    
이제 헌재의 낙태죄 폐지 결정은 생명 존엄성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 갈 것이 뻔하다.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우리 사회는 어떠하든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받고 있는 종교계가 더 큰 짐을 떠안은 것 같다. 앞으로도 종교계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성명서: 미래목회포럼>


금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불합치 결정은 창조질서에 정면으로 위배 되기에 우리는 반대한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요, 교회와 세속의   싸움이며,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도전이다

인권을 앞세운 정권이 가장 연약한 태아의 인권은 도외시 하고 목소리를 높힌 일부 여성의 인권에 손을 들어준 일종의 정치적 판결이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생명권은 하나님께 있지 사람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인간의 법으로 죽인단 말인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더라도 창조질서는 거스를 수 없다.
이번 헌재 결정은 낙태도 생명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미래목회포럼    대표       김봉준 목사
                    사무총장   박병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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