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한교총, 한기총 등 교계 연합단체 일제히 ‘비난 성명’ 발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교계는 일제히 비난하며 강력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여성의 임신중절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헌법 269조와 270조 ‘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이지만 당장 무효화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우려돼 당분간 법을 유지시킨다’는 의미다.헌재는 “낙태에 대한 형벌은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고 있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낙태의 허용 범위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66년간 이어져 온 낙태죄 규정은 2021년부터 폐지된다.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교계, 특히 교계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생명을 말살할 권한을 임신한 여성도, 의사도 부여받은 바 없다”며 “낙태는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교계 연합단체들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내 자녀가 내 소유물이 아니듯, 태아 역시 임신한 그 여성의 것이 아니다”라면서 “태아를 죽이는 낙태 허용은 절대 불가하며 이는 오히려 살인이라 불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다음은 한교총, 한교연, 한기총 등 교계 연합단체들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우리는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이 태아의 생명권 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며, 이로 인한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 본다.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이다. 그런데 태아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모태 속에서조차 위협받도록 방치하는 일이야 말로 비인간의 극치이며, 최악의 비극을 부추기는 극악무도한 살인행위이다.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만들어진 법이 잉태한 생명을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그 법은 인간 생명 존중이 아닌 한낱 인간의 사악한 이기심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우리나라 모자보간법은 성폭행으로 임신했거나, 부모에게 유전병이 있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등에 있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 이유없이 여성이 자기몸 안에 있는 생명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인간 생명에 대한 자기 부정이며, 모멸행위나 다름없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 아니라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한 것이라고 해서 인간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말살행위가 조금이라도 미화되고 덮어질 순 없다. 태아는 어머니의 배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생명을 부여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생명을 말살할 권한을 임신한 여성도, 의사도 부여받은 바 없다. 그런데 누가 무슨 근거로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할 기준을 정한단 말인가. 우리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분방한 성적 쾌락지상주의의 확산으로 여성이 성도구화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조금이라도 살폈다며 오늘과 같은 판결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고귀한 인간 생명이 보호되기는커녕 함부로 말살되도록 허용한 헌재의 이번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함께 앞으로 벌어질 우리 사회의 부도덕한 생명 윤리의 파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개탄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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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기총> 헌법재판소는 11일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는데, 인간의 결정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 사고에 근거한 결정에 대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강력히 규탄하며,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모태의 생명이 출생 후의 생명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 기독교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절대적이며 인간 생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는다. 합헌 의견을 낸 두 재판관은 “우리 모두 모체로부터 낙태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태아였다”고 강조했다. 태아 역시 생명이라면 낙태는 살인일 수밖에 없다.오늘의 헌재의 판결은 원한다면 자신이 결정권을 가지고 태아라는 귀한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극악한 판단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범죄행위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말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기 전에 그 사람도 모태에서 태어났고, 그들의 어머니가 생명의 소중함을 가지고 낙태시키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기에 존엄하며 그 자체로 귀하다.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더구나 태아를 죽이는 낙태 허용은 절대 불가하며 이는 오히려 살인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헌재의 판단에 강력히 규탄할 뿐 아니라 절대 반대하며, 헌재의 결정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태아와 생명에 대해서 전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생명의 존엄이 헌법에 제대로 명시되어야 하며, 생명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임을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 1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
<한국교회언론회 성명>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 유감이다 11일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 이하 헌재)는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96조 1항과 제270조 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참여한 헌법재판관들은 ‘불합치’ 대 ‘합헌’이 7대 2로 나타났으며, 내년 말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는 주문까지 내렸다. |
<성명서: 미래목회포럼> 헌재의 이번 결정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요, 교회와 세속의 싸움이며,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도전이다 인권을 앞세운 정권이 가장 연약한 태아의 인권은 도외시 하고 목소리를 높힌 일부 여성의 인권에 손을 들어준 일종의 정치적 판결이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생명권은 하나님께 있지 사람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인간의 법으로 죽인단 말인가! 미래목회포럼 대표 김봉준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