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파직출교 절차상 하자가 중대 및 명백해 무효 여지 커” 판시

담임목사의 비성서적 목회로 야기된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 이천 시온성교회(임홍수 목사)가 담임목사를 반대하는 성도들의 리더격인 인물들에 대한 ‘(예배당) 출입금지가처분’ 항고(서울고법 2018라201)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왕정옥, 양시훈, 김유경 판사)는 지난 3일 이천 시온성교회가 ‘파직‧출교된 자가 예배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김 모 장로 등 5명의 성도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금지가처분(2018라201) 항고심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가처분 신청된 5명 성도들에 대해 지난해 3월 4일 교회가 내린 ‘파직ㆍ출교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피신청인 5명은 시온성교회 교인 신분인바, 이들에 대해서 예배당 출입을 금할 명분이 없다는 취지다.

시온성교회는 지난해 3월 4일 궐석재판을 통해 담임목사를 반대하는 교인 5명에 대해서 파직ㆍ출교를 처분했다.

그럼에도 이들이 교회에 계속 출석하자 L목사는, 교회의 권징에 의해 이들 5명은 파직ㆍ출교 처분된바 교회 건물 출입 및 예배 참석을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여주지원 2018카합10)을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8월 27일 기각했다. 단지 교회 물건 손괴 금지 및 L목사를 비방ㆍ폄하 또는 모욕하는 언동 금지만을 주문했다. ‘교회가 이들 5명에 대해 처분한 교회재판이 엉터리였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담임목사 측은 이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했으나 1심 판결을 뒤집을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당했다.

한편 성도들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 한다”면서 “담임목사와 당회원들의 엉터리 재판에 법원이 바로잡아주어서 너무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성도는 “법과 원칙을 뛰어 넘어 성도들을 불법적으로 치리하는 이러한 교회의 행태에 동조하는 기성총회와 경기동지방회는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더 이상 피해자가 없이 교회가 정상화 되도록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성도는 “딤임목사의 비성경적 내용에 대한 총회의 처분이 하루속히 내려지기를 바란다”면서 “일방적인 잣대로 교회를 지켜온 성도들을 치리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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