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매각저지 투쟁지휘소’ 통해 매각 저지 활동 본격 나선다


‘타 종교로 불법 매각’ 논란에 휩싸인 안양대학교 교수협의회(회장 정일훈 교수, 이하 교수협)가 매각 저지에 본격 나서 관심을 모은다. 

안양대 교수협은 8일 학교 운동장에서 ‘불법매각저지 투쟁지휘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 돌입을 선언했다. 

투쟁지휘소를 가동하면서 교수협은 성명서를 내고 △(안양대 이사회가) 승인 요청 중인 신규 이사 2인에 대해 거부 할 것을 교육부에 △불법 매각을 즉시 중단하고 전원퇴진 할 것을 이사장과 이사회에 △불법 매매 의혹에 대한 자금 출처를 수사해 철저하게 밝혀 줄 것을 수사당국에 촉구했다. 

교수협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 기사에 의하면, 김 이사장이 ‘안양대학교는 기독교학교가 아니다’는 주장을 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면서 “김 이사장은 학교 정관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정관의 교육이념에 분명하게 기독교 정신과 한구석 밝히기 정신이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수협은 “안양대 학칙 제1장 제1조를 위반해 이사를 선임했다”면서 “헌법 재판소 판례에도 법인 이사는 정관으로 화체된 설립 목적으로 집행하고 실현한다(2009헌바206 사건)고 판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교수협은 “김 이사장이 교육기본법 제25조(사립학교의 육성)와 고등교육법 제3조(학교헌장) 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사를 선임 및 승인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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