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인적 의견표명이어서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다”

지난 2017년 ‘포항지진’ 관련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발언(관련 기사 보기)에 대해 ‘무당 같다’고 해, 류 전 위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김동호 목사가 최종심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일, 류 전 위원이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2017년 11월 16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하여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나흘 뒤인 11월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전화 통화로 출연한 김동호 목사는 “정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무당 같고 (중략) 어떻게 지진난 것 갖고 정부 탓하고 과세 탓하고.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무당은 그런 소리 하겠지”, “(최고위원인 것에 빗대어) 최저위원이라 그러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류 전 위원은 김 목사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김 목사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김 목사가 말한 내용은 류 전 위원의 발언에 대한 비판 또는 풍자를 한 것으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류 전 위원을 모욕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김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김 목사의 발언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개인적 생각이나 의견표명이어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1야당 최고위원인 원고의 정부에 대한 비판이 논리적이라기보다 미신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면서 “표현 행위의 형식 및 내용에 비춰 봐도 그것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고 이 사건이 상고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김 목사에 대한 무죄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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